2026 청약통장 전환 9월 30일 마감, 통장별 실적 인정법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가입자는 2026년 9월 30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지만, 기존 실적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동일하게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

청약통장 전환 신청은 2026년 9월 30일에 끝난다. 대상은 현재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을 보유한 가입자이며,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꾸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다.
다만 통장의 오래된 가입기간과 납입금액이 양쪽 주택 유형에 모두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기존 통장이 강점을 가진 영역은 승계되지만 새로 열리는 청약 영역의 실적은 전환 이후부터 계산되는 구조여서, 희망 주택 유형부터 정하고 움직여야 한다.

9월 30일 마감 대상

이번 전환은 2015년 9월부터 신규 판매가 중단된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의 기존 가입자를 위한 한시 제도다. 당초 2025년 9월 30일까지였던 기한이 1년 연장돼 2026년 9월 30일 수요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기존 통장으로 이미 청약해 당첨됐거나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계좌에 압류 등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환 목적으로 기존 통장을 해지한 뒤 20영업일을 넘겨도 원칙적으로 전환하기 어렵다. 따라서 가입자가 먼저 통장을 일반 해지하지 말고 은행의 전환신규 절차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하다.

청약통장 전환 대상과 제한

전환 대상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보유자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진 사람을 위한 통장 추가 개설 제도가 아니다
신청 마감2026년 9월 30일은행별 영업시간과 앱 처리 가능 시간을 감안해 마감일보다 먼저 신청한다
전환 제외기존 통장 청약 당첨자 또는 결과 미확정자, 압류 등 제한 계좌청약 접수 중이라면 결과가 나온 뒤 은행에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기존 원금주택청약종합저축의 전환원금으로 이동일반 해지 후 새 통장을 만드는 방식과 구분해야 한다
청약 범위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가능현재 통장으로 신청하지 못했던 주택 유형까지 선택지가 넓어진다
기존 통장 종류와 희망 주택 유형을 먼저 대조해야 한다.
기존 통장 종류와 희망 주택 유형을 먼저 대조해야 한다.

통장별 실적 승계가 다르다

청약저축은 본래 국민주택 청약에 쓰이므로 전환 후에도 국민주택 일반공급의 기존 인정회차·인정금액과 가입기간이 합산된다. 반면 청약저축에서 새로 가능해지는 민영주택은 전환일부터 가입기간을 계산하므로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민영주택 가입기간이 그대로 생기지는 않는다.
청약예금·청약부금은 반대다. 민영주택에서는 기존 납입금액 전액과 가입기간을 이어받지만, 국민주택 일반공급에서는 기존 전환원금이 납입회차·인정금액에 포함되지 않고 가입기간도 전환일부터 계산한다. 결국 청약저축 가입자는 민영주택 계획을, 예·부금 가입자는 국민주택 계획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갖고 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기존 실적 인정 비교

청약저축→국민주택기존 인정회차·인정금액과 가입기간 합산기존 강점이 유지되는 영역이다. 선납·연체일수 자체는 그대로 반영되지 않는다
청약저축→민영주택납입금액은 인정되지만 가입기간은 전환일부터 산정민영주택을 곧 신청한다면 공고별 가입기간 조건을 먼저 확인한다
청약예금·부금→민영주택기존 납입금액 전액과 가입기간 합산기존 민영주택 청약 실적은 이어가면서 국민주택 선택지를 추가할 수 있다
청약예금·부금→국민주택전환 이후 납입분부터 회차·금액 인정, 가입기간도 전환일부터 산정국민주택 경쟁에서는 전환원금보다 이후 월별 납입 관리가 중요하다
약정납입일기존 날짜가 아니라 전환일로 변경자동이체일도 새 약정일에 맞게 다시 점검한다

공고 직전 전환은 위험

전환 제도의 최종 마감일과 개별 아파트의 청약 가능 기준일은 다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청약하려면 원칙적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전환해야 한다. 다만 청약예금·청약부금에서 전환하는 경우에는 2026년 3월 10일 제도 변경에 따라 최초 청약접수일 전일까지 전환하면 청약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됐다.
그래도 공고가 나온 뒤 전환하면 통장 종류, 예치금, 전산 반영 여부를 확인할 시간이 부족하다. 청약저축에서 민영주택으로 방향을 바꾸는 경우에는 특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전환해야 한다는 기준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 전환 완료 후에는 예전 계좌로 청약할 수 없으므로 접수 예정 단지가 있다면 공고문과 은행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청약 일정별 확인 순서

관심 단지 공고 전기존 통장 종류와 희망 주택이 국민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 확인실적이 새로 계산되는 영역이라면 가능한 한 일찍 전환한다
입주자모집공고 전일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완료 여부청약저축에서 민영주택으로 전환할 때 놓치면 안 되는 기준일이다
최초 청약접수 전일청약예금·부금 전환자의 신청 가능 여부2026년 3월 10일부터 적용된 예·부금 예외 기준을 은행에서 재확인한다
전환 직후잔액·가입일·인정회차·예치금·약정납입일청약홈 순위확인서와 은행 계좌정보가 예상대로 반영됐는지 대조한다
9월 30일 이전은행 앱 또는 영업점의 전환 가능 채널은행마다 비대면 지원 범위가 달라 마감일 당일 처리는 피한다
마감일보다 개별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마감일보다 개별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전환 신청 4단계

첫째, 은행 앱이나 통장 거래내역에서 현재 상품명이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중 무엇인지 확인한다. 둘째, 청약홈의 관심 단지 공고를 기준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중 실제 목표를 정하고, 기존 가입기간·회차·금액 가운데 무엇이 승계되는지 계산한다.
셋째, 기존 가입은행의 앱 또는 영업점에 전환신규 가능 채널과 준비서류를 확인한다. 청약예금·청약부금은 다른 취급은행으로도 전환할 수 있지만 다른 은행 전환은 영업점 처리가 필요한지 먼저 문의해야 한다. 넷째, 완료 후 새 계좌의 가입기간, 인정회차, 잔액, 약정납입일과 자동이체를 확인한다. 전환원금이 1,500만원 이상이면 다음 회차부터 월 50만원을 초과해 납입할 수 없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9월 30일이 모든 청약의 전환 기준일인가요?

A. 아니다. 이는 제도상 전환신규의 최종 마감일이다. 실제 청약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전환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관심 단지 일정을 먼저 봐야 한다.

Q. 청약예금의 오래된 가입기간은 사라지나요?

A.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는 기존 가입기간이 합산된다. 국민주택 가입기간은 전환일부터 새로 계산되므로 주택 유형을 구분해야 한다.

Q. 청약부금 잔액도 국민주택 납입인정금액이 되나요?

A. 기존 전환원금은 국민주택 일반공급의 납입회차와 인정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환 후 새로 납입한 금액부터 인정 대상이 된다.

Q. 기존 통장을 직접 해지한 뒤 새로 가입하면 되나요?

A. 일반 신규가입이 아니라 은행의 전환신규 절차를 이용해야 기존 실적을 기준에 따라 승계할 수 있다. 임의 해지 후 20영업일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전환이 제한된다.

Q. 전환하면 납입일도 그대로인가요?

A. 아니다. 약정납입일은 전환한 날짜로 변경된다. 자동이체일이 새 약정일과 맞는지 전환 직후 확인하는 것이 좋다.

Q. 무조건 종합저축으로 바꾸는 편이 유리한가요?

A. 청약 가능한 주택 범위는 넓어지지만 새로 확대되는 주택 유형에서는 일부 실적이 전환일부터 계산된다. 임박한 청약이 있다면 공고문상 자격과 기존 통장의 강점을 먼저 비교해야 한다.

핵심은 2026년 9월 30일만 기억하고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내 통장의 강점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중 어디에 남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청약저축은 국민주택 실적, 청약예금·청약부금은 민영주택 실적 승계가 중심이며 반대 영역은 전환 후 실적이 중요해진다.
전환 전에는 신청 예정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일과 청약접수일, 전환 후에는 가입기간·인정회차·예치금·약정납입일을 차례로 점검해야 한다. 이 글은 일반적인 금융·청약 정보이며 실제 자격과 인정 실적은 해당 단지 공고문, 청약홈, 가입은행의 최신 안내를 통해 최종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 참고 및 출처
· KB국민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안내
· KB국민은행 전환신규 일몰기한 연장 안내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청약통장 제도 개선
· iM뱅크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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