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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근로장려금 5200만원, 2026 기준과 2027 개편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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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맞벌이 기준은 4400만원 미만이며, 5200만원과 최대 360만원은 2027년 9월 신청분부터 적용 예정인 개편안입니다. 4,400만원은 2026년 5월 1일 신청이 시작된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에서 맞벌이 가구에 적용되는 현행 총소득 기준이다. 반면 5,200만원은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의 2027년 개정안 숫자다. 개편안이 국회 심의·의결 등 절차를 거쳐 확정되면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맞벌이 기준이 4,400만원 미만에서 5,200만원 미만으로 넓어지고, 최대 지급액은 33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올라간다. 정부 정책브리핑은 이 변화를 2027년 9월 신청분부터 달라지는 근로장려금으로 안내하고 있다. 따라서 2026년 신청분에서 부부합산 총소득이 4,400만원을 넘는다면 5,200만원이라는 개편안을 근거로 지금 지급을 기대할 수는 없다. 2026년 신청분은 4400만원 기준 맞벌이 가구는 부부 합산 소득과 가구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국세청의 2025년 귀속 정기분 안내에서 맞벌이 가구는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로 정의된다. 단순히 부부 모두 돈을 벌었다는 사실만으로 맞벌이 유형이 되는 것은 아니다. 2026년 신청분의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은 4,4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단독가구와 홑벌이가구 기준은 각각 2,200만원과 3,200만원 미만이다. 맞벌이 최대지급액은 330만원이지만 기준을 충족했다고 모두 같은 금액을 받는 구조는 아니며, 소득 구간과 재산 심사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진다. 2026년 정기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고, 현재 8월에는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인 기한 후 신청 기간에 들어간다. 이 기간에 신청하면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된다고 국세청은 안내한다. 따라서 2025년 귀속 부부합산 총소득이 4,4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요건도 충족하는 가구라면, 5,200만원 개편을 기다리기보다 올해 기한 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