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근로장려금 5200만원, 2026 기준과 2027 개편안 비교
현재 맞벌이 기준은 4400만원 미만이며, 5200만원과 최대 360만원은 2027년 9월 신청분부터 적용 예정인 개편안입니다.
4,400만원은 2026년 5월 1일 신청이 시작된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에서 맞벌이 가구에 적용되는 현행 총소득 기준이다. 반면 5,200만원은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의 2027년 개정안 숫자다. 개편안이 국회 심의·의결 등 절차를 거쳐 확정되면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맞벌이 기준이 4,400만원 미만에서 5,200만원 미만으로 넓어지고, 최대 지급액은 33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올라간다. 정부 정책브리핑은 이 변화를 2027년 9월 신청분부터 달라지는 근로장려금으로 안내하고 있다. 따라서 2026년 신청분에서 부부합산 총소득이 4,400만원을 넘는다면 5,200만원이라는 개편안을 근거로 지금 지급을 기대할 수는 없다.
2026년 신청분은 4400만원 기준

국세청의 2025년 귀속 정기분 안내에서 맞벌이 가구는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로 정의된다. 단순히 부부 모두 돈을 벌었다는 사실만으로 맞벌이 유형이 되는 것은 아니다. 2026년 신청분의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은 4,4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단독가구와 홑벌이가구 기준은 각각 2,200만원과 3,200만원 미만이다. 맞벌이 최대지급액은 330만원이지만 기준을 충족했다고 모두 같은 금액을 받는 구조는 아니며, 소득 구간과 재산 심사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진다.
2026년 정기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고, 현재 8월에는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인 기한 후 신청 기간에 들어간다. 이 기간에 신청하면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된다고 국세청은 안내한다. 따라서 2025년 귀속 부부합산 총소득이 4,4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요건도 충족하는 가구라면, 5,200만원 개편을 기다리기보다 올해 기한 후 신청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실익이 있다. 또 2025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사람과 그 배우자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맞벌이 근로장려금 기준, 2026년과 2027년 비교
| 소득 기준 | 맞벌이 부부합산 총소득 4,400만원 미만 | 5,200만원 미만 | 5,200만원은 급여만의 합계가 아니라 총소득 기준이며, 미만 조건이다. |
|---|---|---|---|
| 최대 지급액 | 330만원 | 360만원 | 상한액일 뿐 실제 지급액은 소득 구간과 재산 요건에 따라 달라진다. |
| 최대액 평탄구간 | 총급여액 등 800만~1,700만원 | 800만~1,800만원 | 개편안은 맞벌이 가구가 최대액을 유지하는 구간의 상한을 100만원 넓힌다. |
| 적용 시점 | 2025년 귀속 소득을 대상으로 2026년 신청 |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 과세기간분, 정부 안내상 2027년 9월 신청분 | 현재 발표 내용은 개편안이므로 국회 심의·의결 후 최종 확정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표에서 가장 중요한 비교축은 숫자보다 과세기간이다. 2026년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2025년에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하므로 현행 4,400만원 기준으로 심사한다. 5,200만원은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제시된 기준이며, 안내문에도 국회 심의·의결 등 입법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지금 홈택스에서 2026년 신청 자격을 확인할 때 5,200만원을 입력해 판정하는 방식은 아니다. 개편안이 확정되면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에 적용되고, 정책브리핑이 표시한 신청 시점은 2027년 9월이다.

5200만원은 급여 합계가 아니다
또 하나의 오해는 5,200만원을 부부의 세전 월급만 단순히 더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다. 국세청의 총소득은 근로소득 총급여액뿐 아니라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을 합산해 판단한다.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뺀 금액, 사업소득은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한 금액을 반영하며 비과세·퇴직·양도소득은 총소득에서 제외된다. 월급만 있는 부부라면 두 사람의 총급여 합계가 핵심이지만, 부업이나 금융소득이 있으면 체감 연봉과 장려금 심사용 총소득이 달라질 수 있다.
재산요건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2026년 신청분 기준으로는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주택·토지·건물·임차보증금·예금 등을 합친 재산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 합계가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되고, 부채는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2027년 개편안이 소득 기준과 최대액을 바꾸더라도, 실제 신청 때의 재산요건과 가구원 요건은 최종 법령 및 국세청 안내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신청 전 두 기준을 따로 계산
확인 순서는 ① 신청 연도와 귀속연도 구분, ②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지 확인, ③ 근로 외 소득까지 포함한 부부합산 총소득 계산, ④ 6월 1일 기준 재산 점검 순서가 효율적이다. 2026년 5월 정기신청을 놓친 가구 중 2025년 귀속 총소득이 4,400만원 미만이라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검토할 수 있지만, 지급액이 95%로 줄어드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반대로 4,400만원 이상 5,200만원 미만이라면 2026년 신청분 탈락을 2027년 개편 기준으로 소급할 수 없다. 다음에 확인할 날짜는 2027년 9월 신청 안내이며, 그 전에 세제개편안이 최종 확정됐는지와 홈택스 자격 조회에 5,200만원·360만원 기준이 반영됐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 참고 및 출처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7년 9월 신청분부터 달라지는 근로장려금
· 국세청 20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
·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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