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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계산법과 일반·간이과세자 차이, 매입세액공제 절세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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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내는 세금으로, 일반과세자는 세율 10%,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1.5~4% 수준이 적용되며 불공제 항목만 피해도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부가가치세는 결국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세액' 한 줄로 요약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의 10%에서 물건을 살 때 낸 10%를 빼고 남는 금액을 내고,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과 10%를 곱해 실질 1.5~4% 수준을 냅니다. 중요한 건 계산 공식보다 '뺄 수 있는 매입세액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접대비·승용차처럼 아무리 카드로 긁어도 공제가 안 되는 항목이 정해져 있어, 이 구조만 알면 같은 매출이라도 내는 세금이 달라집니다. 부가가치세 뜻과 세율 10%의 구조 부가가치세는 물건이나 서비스에 붙는 10%짜리 세금으로, 실제 부담은 소비자가 지고 사업자는 이를 대신 걷어 신고·납부하는 '간접세'입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6개월 동안 받아둔 부가세는 원래 내 돈이 아니라 잠시 맡아둔 돈에 가깝습니다.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은 '매출세액(공급가액×10%) - 매입세액(매입액×10%)'으로 계산합니다. 만약 매입이 매출보다 많아 이 금액이 마이너스가 되면 그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반면 간이과세자는 이런 환급이 없다는 점이 큰 차이입니다. 즉 초기 인테리어·장비 투자로 매입이 큰 업종이라면 환급이 가능한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고, 매입이 거의 없는 1인 서비스업이라면 세율 자체가 낮은 간이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핵심 비교 적용 기준 직전연도 매출 1억 400만원 이상 또는 배제업종 직전연도 매출 1억 400만원 미만 개인 → 매입 적으면 간이가 유리 세율 공급가액의 10%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 (실질 1.5~4%) 매입세액공제 매입세액 전액 공제 매입액의 0.5%만 공제 → 매입 많은 업종엔 불리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의무 직전연도 매출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