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연말정산 인적공제 300만원? 2027년부터 달라지는 기준
2026년 초 진행한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는 300만원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며, 정부안은 2027년 1월 귀속분부터 소득금액 300만원·총급여 750만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연말정산 검색창에는 인적공제 300만원이 보이지만, 2026년 초 진행된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의 배우자·부양가족 기준은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였습니다. 반면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2027년 1월 귀속분부터 이 기준을 소득금액 300만원 이하, 총급여 750만원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두 숫자가 함께 보이는 이유는 현재 적용 규정과 아직 국회 심의 전인 개편안이 섞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26년 연말정산에 300만원을 적용할 수 있는지와 실제 부양가족 자료를 등록하는 방법은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300만원은 공제액이 아니다 가장 먼저 구분할 것은 300만원의 성격입니다. 기본공제 금액 자체가 300만원으로 오르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 연간 소득금액 문턱을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완화하는 안입니다. 기본공제액은 현행 소득세법상 1명당 연 150만원입니다. 따라서 배우자나 부양가족 한 명을 등록하면 300만원을 환급받는다는 뜻도 아닙니다. 소득요건을 충족해도 가족관계와 나이 요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는 나이 제한이 없지만,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장애가 있는 부양가족은 나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같은 자녀나 부모를 맞벌이 부부 또는 형제자매가 동시에 기본공제 대상으로 올릴 수 없다는 점도 그대로입니다. 인적공제액과 부양가족 소득기준을 구분하는 연말정산 체크 이미지 인적공제 300만원을 둘러싼 오해와 사실 2026 연말정산 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배우자는 올해 바로 공제된다. 2026년 초 진행한 2025년 귀속분의 현행 기준은 소득금액 1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