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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신용카드 소득공제 자녀당 50만원 상향, 다자녀 최대 400만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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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사용분부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한도가 자녀당 50만원(고소득 25만원) 늘어,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다자녀 가구는 최대 400만원까지 공제받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쓴 카드값부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한도'가 자녀 수만큼 늘어납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라면 자녀 1명당 50만원씩 올라 자녀 1명이면 350만원, 2명 이상이면 400만원이 한도가 됩니다.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자녀당 25만원씩 올라 1명 275만원, 2명 이상 300만원입니다. 즉 지금까지 자녀 수와 상관없이 300만원(고소득 250만원) 한 줄이던 기본한도가, 자녀 부양자에게만 최대 100만원(고소득 50만원)까지 더 열리는 구조입니다. 이 혜택은 2026년 귀속분, 즉 2027년 초 연말정산부터 반영되며 적용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됐습니다. 자녀당 50만원, 다자녀 한도 어떻게 바뀌나 핵심은 '모든 근로자에게 한도를 일괄 상향'하는 게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있는 사람에게만 추가로 얹어준다는 점입니다. 자녀 0명 가구의 기본한도는 종전과 같은 300만원(총급여 7천만원 초과는 250만원)으로 그대로입니다. 반면 자녀 1명이면 +50만원, 2명 이상이면 +100만원이 붙습니다. 자녀가 3명, 4명이어도 상한은 2명분(100만원)에서 멈추는 것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여기서 '자녀'는 기본공제 대상인 자녀뿐 아니라 손자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가족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어, 조부모가 손주를 부양하는 경우도 요건을 따져볼 만합니다. 총급여·자녀 수별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한도 (2026년 사용분~) 7천만원 이하·자녀 0명 300만원 300만원 변동 없음. 자녀 없으면 종전과 동일 7천만원 이하·자녀 1명 300만원 350만원 자녀당 50만원 반영, +50만원 7천만원 이하·자녀 2명 이상 300만원 400만원 최대 상향폭. 다자녀 실익이 가장 큼 7천만원 초과·자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