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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연금계좌 해외 ETF 외국납부세액공제, 0.55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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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이후 발생한 연금계좌 해외 간접투자소득은 2026년 7월 1일 이후 인출 때 외국법인세액의 0.55를 국내 세금에서 차감합니다. 핵심 기준은 2026년 7월 1일과 0.55입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연금저축·IRP에서 발생한 해외 간접투자소득 가운데 펀드가 외국법인세를 부담한 부분은, 2026년 7월 1일 이후 연금계좌에서 인출할 때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금융회사는 투자자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0.55를 곱한 공제적립액을 쌓아두고, 인출 때 발생하는 국내 원천징수세액에서 차감합니다. 다만 해외에서 낸 세금을 전액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대상도 모든 해외 ETF가 아니라 국내에 설정된 펀드·ETF 등 간접투자기구 중 외국법인세액이 발생한 상품으로 한정됩니다. 국세청이 예시로 든 상품에는 국내상장 S&P500·나스닥100 추종 ETF, 국내상장 해외 부동산 리츠 ETF, 국내 설정 해외 채권형 공모펀드가 포함됩니다. 두 날짜가 적용 여부를 가른다 연금계좌 해외 ETF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기준 2025년 1월 1일 이전 2026년 7월 1일 이후 적용 대상 아님 대상 소득의 발생 시점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2025년 1월 1일 이후 2026년 6월 30일까지 이번 특례 적용 아님 인출 기준일이 시행일보다 빠르다. 2025년 1월 1일 이후 2026년 7월 1일 이후 적용 가능 해당 간접투자기구가 외국법인세를 납부했는지 확인한다. 2025년 1월 1일 이후 2026년 7월 1일 이후 공제적립액 없음 해외자산에 투자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적용되지는 않는다.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은 7월 1일의 의미입니다. 이 날짜는 ETF를 매수한 날이나 분배금이 계좌에 표시된 날이 아니라, 연금계좌에서 소득을 인출하는 기준일입니다. 따라서 2025년 이후 발생한 소득이라도 2026년 6월 30일까지 인출하면 이번 연금계좌 특례의 적용 기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계좌 안에서 운용되는 동안에는 공제액이 현금 환급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