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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유산취득세 전환 개편안 총정리, 자녀공제 5억·배우자 10억 전액공제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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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5년 만에 상속세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내놨다. 자녀공제 5억, 배우자 10억 이하 전액공제가 핵심이며 국회 통과 시 이르면 2028년 시행된다. 상속세가 1950년 제정 이후 75년 만에 뿌리째 바뀝니다. 정부는 사망자의 전체 유산에 세금을 매기던 '유산세'를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몫에만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자녀 1인당 공제가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커지고, 배우자가 받은 재산이 10억 원 이하면 법정상속분과 관계없이 전액 공제되며, 지금까지 쓰던 일괄공제(5억 원)와 기초공제(2억 원)는 폐지됩니다. 국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2028년 시행 예정이지만, 2026년 7월 현재 여야 이견으로 논의가 보류된 상태라 확정된 제도는 아니라는 점을 먼저 짚어둡니다.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무엇이 다른가 지금의 유산세는 물려주는 사람(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전체'를 한 덩어리로 보고 세금을 계산합니다. 자녀가 몇 명이든, 각자 얼마를 받든 상관없이 총액 기준으로 세율이 정해지다 보니 상속재산이 클수록 높은 누진세율이 그대로 적용되는 구조였습니다. 유산취득세는 반대로 상속인 '개인'이 실제 받은 재산에만 세금을 매깁니다. 예를 들어 20억 원을 자녀 두 명이 10억 원씩 나눠 받으면, 20억이 아니라 각자 받은 10억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합니다. 같은 재산이라도 여러 명이 나눠 받으면 낮은 세율 구간이 각자에게 적용돼 전체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것이 이 방식의 핵심입니다. 상속인이 많을수록, 재산을 고르게 나눌수록 유리해집니다. 유산세 vs 유산취득세 핵심 비교 과세 기준 사망자의 전체 유산 상속인이 실제 받은 몫 세율 적용 총 재산에 누진세율(최고 50%) 각자 받은 재산에 개별 적용 나눠 받을 때 총액 기준이라 효과 제한적 여러 명 분산 시 세 부담 급감 기본 공제 일괄공제 5억 등 총액서 차감 일괄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