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유산취득세 전환 개편안 총정리, 자녀공제 5억·배우자 10억 전액공제로 바뀐다

정부가 75년 만에 상속세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내놨다. 자녀공제 5억, 배우자 10억 이하 전액공제가 핵심이며 국회 통과 시 이르면 2028년 시행된다.

상속세가 1950년 제정 이후 75년 만에 뿌리째 바뀝니다. 정부는 사망자의 전체 유산에 세금을 매기던 '유산세'를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몫에만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자녀 1인당 공제가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커지고, 배우자가 받은 재산이 10억 원 이하면 법정상속분과 관계없이 전액 공제되며, 지금까지 쓰던 일괄공제(5억 원)와 기초공제(2억 원)는 폐지됩니다. 국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2028년 시행 예정이지만, 2026년 7월 현재 여야 이견으로 논의가 보류된 상태라 확정된 제도는 아니라는 점을 먼저 짚어둡니다.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무엇이 다른가

지금의 유산세는 물려주는 사람(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전체'를 한 덩어리로 보고 세금을 계산합니다. 자녀가 몇 명이든, 각자 얼마를 받든 상관없이 총액 기준으로 세율이 정해지다 보니 상속재산이 클수록 높은 누진세율이 그대로 적용되는 구조였습니다.
유산취득세는 반대로 상속인 '개인'이 실제 받은 재산에만 세금을 매깁니다. 예를 들어 20억 원을 자녀 두 명이 10억 원씩 나눠 받으면, 20억이 아니라 각자 받은 10억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합니다. 같은 재산이라도 여러 명이 나눠 받으면 낮은 세율 구간이 각자에게 적용돼 전체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것이 이 방식의 핵심입니다. 상속인이 많을수록, 재산을 고르게 나눌수록 유리해집니다.

유산세 vs 유산취득세 핵심 비교

과세 기준사망자의 전체 유산상속인이 실제 받은 몫
세율 적용총 재산에 누진세율(최고 50%)각자 받은 재산에 개별 적용
나눠 받을 때총액 기준이라 효과 제한적여러 명 분산 시 세 부담 급감
기본 공제일괄공제 5억 등 총액서 차감일괄공제 폐지·인적공제 중심
유불리상속인 수 영향 적음상속인 많고 분산할수록 유리

자녀공제 5억, 배우자 10억 공제 확대

개편안에서 가장 체감이 큰 부분은 공제입니다. 그동안 관행처럼 쓰던 일괄공제 5억 원과 기초공제 2억 원이 사라지는 대신, 사람 단위로 붙는 '인적공제'가 대폭 커집니다.
직계존비속(자녀·부모)은 1인당 5억 원, 형제 등 그 밖의 상속인은 1인당 2억 원이 기본 공제됩니다. 자녀공제가 기존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뛰는 셈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19세가 될 때까지 1년에 1천만 원씩 추가 공제가 붙습니다. 배우자는 받은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면 법정상속분을 따지지 않고 전액 공제해 세금이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자녀가 둘이면 인적공제만 10억 원, 배우자 몫까지 합치면 상당수 중산층 가구는 상속세 신고 의무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공제 항목별 변화 정리

자녀공제1인당 5천만 원1인당 5억 원(10배 확대)
배우자공제최소 5억~최대 30억받은 재산 10억 이하면 전액 공제
기타 상속인-형제 등 1인당 2억 원
미성년자 공제1년당 1천만 원유지(자녀공제와 별도 합산)
일괄·기초공제일괄 5억·기초 2억폐지 → 인적공제로 흡수
상속인이 실제 받은 몫에만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로 전환이 추진된다
상속인이 실제 받은 몫에만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로 전환이 추진된다

우리 집 상속세 얼마나 줄어들까

숫자로 보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없이 자녀 2명이 20억 원을 10억 원씩 나눠 받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현행 유산세에서는 일괄공제 5억 원만 빼면 과세표준이 15억 원대에 이르러 30~40% 구간 세율이 적용됩니다.
반면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자녀 각자가 받은 10억 원에서 자녀공제 5억 원씩을 빼, 1인당 과세표준이 5억 원 안팎으로 낮아집니다. 낮은 세율 구간이 두 사람에게 각각 적용되니 전체 세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다만 실제 세금은 재산 구성, 자녀 나이, 배우자 상속분, 사전증여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래 표는 방향을 보여주는 예시로만 참고하시고 정확한 계산은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현행 세율은 과표 1억 이하 10%, 5억 이하 20%, 10억 이하 30%, 30억 이하 40%, 30억 초과 50% 구조이며, 최고세율을 40%로 낮추는 방안은 아직 논의 단계입니다.

상황별 유불리 예시(참고용)

자녀 2명 20억 분산각자 과표 5억 안팎으로 하락분산 상속 시 절세 효과 큼
배우자+자녀, 10억 이하 배우자 몫배우자 세금 0원배우자 명의 분배가 유리
외동·단독 상속분산 효과 없어 변화 제한적생전 증여 등 별도 전략 필요
형제만 상속1인당 2억 공제로 낮음직계보다 공제 적어 주의
미성년 자녀 포함연 1천만 원씩 추가 공제자녀 나이 확인해 합산

시행 시기와 2026년 현재 진행 상황

정부는 이 개편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면 2026~2027년 과세 집행시스템을 구축한 뒤 이르면 2028년부터 시행한다는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즉 지금 당장 적용되는 제도가 아니라, 입법이 마무리돼야 효력이 생깁니다.
관건은 국회입니다. 2026년 상반기 기준 기획재정위원회는 유산취득세 전환 논의를 보류했고, 관련 개정안 처리도 전체회의에서 무산된 바 있습니다. 대통령도 '일반적인 상속세 인하'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세율 인하와 과세방식 전환은 장기 과제로 미뤄진 상태입니다. 다만 배우자·자녀 공제 확대와 배우자 상속 부담 완화 필요성에는 여야가 공감대를 보이고 있어, 공제 확대부터 부분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상속·증여를 앞두고 있다면 확정 전까지는 현행 제도를 기준으로 준비하되, 개편 방향을 염두에 두고 분산 상속 설계를 미리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편안은 국회 통과가 관건으로, 2026년 7월 현재 논의가 보류된 상태다
개편안은 국회 통과가 관건으로, 2026년 7월 현재 논의가 보류된 상태다

자주 묻는 질문

Q. 유산취득세는 지금 바로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국회 통과가 전제이며 이르면 2028년 시행이 목표입니다. 2026년 7월 현재는 논의가 보류돼 확정되지 않았고, 상속이 발생하면 현행 유산세가 적용됩니다.

Q. 자녀공제가 정말 5억 원으로 늘어나나요?

A. 개편안 기준으로 직계존비속은 1인당 5억 원 공제가 담겨 있습니다. 현행 5천만 원의 10배로, 자녀가 여러 명이면 공제 총액이 크게 늘어납니다. 다만 입법 확정 전이라 최종안은 바뀔 수 있습니다.

Q. 배우자는 얼마까지 상속세가 없나요?

A. 개편안에서는 배우자가 실제 받은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면 법정상속분과 관계없이 전액 공제돼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현행 배우자공제(최소 5억)보다 넓어진 부분입니다.

Q. 일괄공제 5억 원은 없어지나요?

A. 개편안대로라면 일괄공제와 기초공제는 폐지되고 사람 단위 인적공제로 흡수됩니다. 상속인이 적으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어, 가족 구성에 따라 유불리를 따져봐야 합니다.

Q. 상속인이 많으면 왜 유리한가요?

A. 유산취득세는 각자 받은 몫에만 세율을 매기기 때문입니다. 재산을 여러 명이 나눠 받으면 낮은 세율 구간이 각자에게 적용돼 전체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단독 상속은 이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Q. 최고세율 50%도 40%로 내려가나요?

A. 세율 인하는 논의 단계일 뿐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일반적 상속세 인하에 신중한 입장이어서, 과세방식 전환·공제 확대와 별개로 세율 조정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유산취득세 전환은 상속인이 실제 받은 만큼만 세금을 내도록 바꾸고, 자녀·배우자 공제를 크게 넓히는 방향이라 다수 가구에게 세 부담을 낮추는 개편입니다. 다만 일괄공제 폐지로 상속인이 적은 집은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무엇보다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예정된 안'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지금 상속·증여를 계획 중이라면 확정 전까지는 현행 제도로 대비하되,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가족 구성과 자산 구조를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실제 신고·절세 판단은 개인 상황을 반영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 참고 및 출처
한국세정신문, 조세일보, KDI 나라경제, 이로운넷, 서울경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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