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종합저축 전환 마감 9월 30일, 민영·공공 다 되는 통장으로 바꾸는 조건 총정리
옛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은 2026년 9월 30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전환하면 민영·공공주택 모두 청약 가능해지고 금리도 최고 연 3.1%를 적용받는다. 장롱 속에 잠자던 옛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는 기한이 2026년 9월 30일로 다가왔습니다. 당초 2025년 9월 말 종료 예정이던 전환 제도가 1년 연장된 것인데, 이번 기한이 지나면 다시 연장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전환하면 민영주택만 되던 통장으로 공공주택까지, 공공만 되던 통장으로 민영주택까지 청약 범위가 넓어지고, 금리는 연 2.3~3.1%로 올라가며 소득공제 요건을 갖추면 연 납입액 300만원 한도에서 40%(최대 120만원)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 종합저축 전환, 왜 9월 30일이 마감인가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은 2015년 9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되면서 신규 가입이 중단된 옛 입주자저축입니다. 그동안은 청약저축 가입자는 국민(공공)주택만,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는 민영주택만 청약할 수 있어 통장 종류가 청약 전략을 가로막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10월부터 이 옛 통장들을 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게 했고, 전환 기한을 2026년 9월 30일까지로 1년 연장해 운영 중입니다. 중요한 건 단순히 9월 30일 전에만 바꾸면 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청약하려는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일 전날까지(청약예·부금은 최초 청약접수일 전일까지) 전환을 마쳐야 종합저축 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으므로, 노리는 분양이 있다면 공고 일정보다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전환 제도 핵심 정리 전환 마감 2026년 9월 30일 당초 2025년 9월에서 1년 연장. 추가 연장 여부는 미정이므로 이번 기한 안에 결정 전환 대상 옛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2015년 9월 이후 신규 가입이 중단된 입주자저축 보유자 전환 후 청약 범위 민영·공공주택 모두 가능 통장 종류 때문에 못 넣던 유형에 청약 기회가 생김 금리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