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종합저축 전환 마감 9월 30일, 민영·공공 다 되는 통장으로 바꾸는 조건 총정리

옛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은 2026년 9월 30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전환하면 민영·공공주택 모두 청약 가능해지고 금리도 최고 연 3.1%를 적용받는다.

장롱 속에 잠자던 옛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는 기한이 2026년 9월 30일로 다가왔습니다. 당초 2025년 9월 말 종료 예정이던 전환 제도가 1년 연장된 것인데, 이번 기한이 지나면 다시 연장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전환하면 민영주택만 되던 통장으로 공공주택까지, 공공만 되던 통장으로 민영주택까지 청약 범위가 넓어지고, 금리는 연 2.3~3.1%로 올라가며 소득공제 요건을 갖추면 연 납입액 300만원 한도에서 40%(최대 120만원)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 종합저축 전환, 왜 9월 30일이 마감인가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은 2015년 9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되면서 신규 가입이 중단된 옛 입주자저축입니다. 그동안은 청약저축 가입자는 국민(공공)주택만,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는 민영주택만 청약할 수 있어 통장 종류가 청약 전략을 가로막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10월부터 이 옛 통장들을 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게 했고, 전환 기한을 2026년 9월 30일까지로 1년 연장해 운영 중입니다. 중요한 건 단순히 9월 30일 전에만 바꾸면 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청약하려는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일 전날까지(청약예·부금은 최초 청약접수일 전일까지) 전환을 마쳐야 종합저축 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으므로, 노리는 분양이 있다면 공고 일정보다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전환 제도 핵심 정리

전환 마감2026년 9월 30일당초 2025년 9월에서 1년 연장. 추가 연장 여부는 미정이므로 이번 기한 안에 결정
전환 대상옛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2015년 9월 이후 신규 가입이 중단된 입주자저축 보유자
전환 후 청약 범위민영·공공주택 모두 가능통장 종류 때문에 못 넣던 유형에 청약 기회가 생김
금리연 2.3~3.1%옛 통장보다 유리한 구간이면 이자 측면에서도 이득
소득공제연 300만원 한도의 40%, 최대 120만원무주택 세대주 등 요건 충족 시. 월 25만원이면 한도를 꽉 채움
전환 시점 조건모집공고일 전일까지(예·부금은 최초 청약접수일 전일)노리는 단지가 있으면 공고 뜨기 전에 미리 전환

전환하면 달라지는 3가지 혜택

첫째, 청약 가능한 주택 유형이 넓어집니다. 예를 들어 청약예금만 있던 사람은 공공분양에 넣을 수 없었지만, 전환하면 공공·민영 모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둘째, 납입 인정액이 커집니다. 공공분양 당첨자 선정 기준이 되는 월 납입 인정액이 2024년 11월부터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돼, 종합저축으로 갈아탄 뒤 월 25만원씩 넣으면 저축총액을 훨씬 빠르게 쌓을 수 있습니다. 기존 10만원 기준으로 12년 이상 걸리던 당첨권 금액을 5년 안팎에 만들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셋째, 세제 혜택입니다. 총급여 등 요건을 갖춘 무주택 세대주라면 연 납입액 300만원 한도에서 40%, 최대 120만원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월 25만원 납입이면 연 300만원으로 공제 한도와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다만 기존 납입 실적이 전부 새 유형으로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원래 통장으로 청약 가능하던 유형의 실적(금액·회차·가입기간)은 그대로 인정되지만, 전환으로 새로 열린 유형의 실적은 전환 이후 납입분부터 쌓입니다. 이 구조가 전환 판단의 핵심입니다.

옛 통장별 전환 전후 비교

청약저축국민(공공)주택만 가능민영주택 청약이 새로 열림. 민영 실적은 전환 후부터 쌓이지만, 민영은 납입횟수보다 예치금·가입기간이 핵심이라 기존 가입기간 인정이 유리하게 작용
청약예금민영주택만 가능공공분양 청약이 새로 열림. 단 공공 당첨 기준인 저축총액은 전환 후 납입분부터 인정되므로 저축총액 경쟁에서는 신규나 다름없음
청약부금85㎡ 이하 민영주택만 가능면적 제한이 사라지고 공공까지 확대. 중대형 민영을 노렸다면 전환 실익이 큰 편
주택청약종합저축(전환 후)민영·공공 모두 가능월 2만~50만원 자유납입, 월 25만원까지 공공 납입액 인정
옛 청약통장은 9월 30일까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다.
옛 청약통장은 9월 30일까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전환 전 반드시 확인할 유의사항 5가지

전환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한번 종합저축으로 바꾸면 원래의 청약저축·예금·부금으로 복구가 불가능하므로, 아래 사항을 확인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일부 청약예금·부금은 가족 간 증여가 가능한 반면, 종합저축은 상속만 됩니다. 20년 넘게 묵힌 통장을 자녀에게 넘길 계획이라면 전환이 오히려 손해일 수 있습니다. 또 청약예·부금의 종합저축 전환은 1인 1회만 허용되고, 청약 접수가 진행 중인 통장은 전환할 수 없습니다.
공공분양 저축총액으로 승부하려던 청약예금 가입자도 신중해야 합니다. 공공 실적은 전환 후부터 쌓이기 때문에, 수십 년 저축총액을 쌓아온 경쟁자들과의 격차를 좁히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청약저축 가입자가 민영으로 방향을 트는 경우는 부담이 덜한데, 민영주택은 저축총액이 아니라 지역별 예치금과 가입기간으로 1순위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유의사항 체크리스트

되돌리기 불가전환 후 원래 상품으로 복구 불가전환 전 목표 주택 유형(공공 vs 민영)부터 확정
새 유형 실적확대된 유형은 전환 이후 납입분부터 인정청약예금→공공분양 노선은 저축총액 경쟁력이 낮음을 감안
전환 횟수청약예·부금은 1인 1회만 전환 가능은행·상품 조건을 비교한 뒤 한 번에 결정
증여 제한종합저축은 증여 불가, 상속만 가능2000년 3월 26일 이전 가입 예·부금은 증여 가능하므로 승계 계획이 있으면 유지 검토
청약 접수 중접수 진행 중인 통장은 전환 불가청약 일정과 겹치지 않게 미리 전환

전환 방법과 민영 1순위 조건 확인

전환은 통장을 보유한 은행 영업점에서 신분증을 갖고 신청하거나, 각 은행 모바일 앱의 청약 상품 가입·전환 메뉴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부터는 다른 은행으로 옮기면서 전환하는 타행 전환도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2000년 3월 26일 이전 가입한 청약예·부금은 영업점에서만 전환됩니다.
전환 후 민영주택 1순위를 노린다면 두 가지를 채워야 합니다. 가입기간은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24개월, 수도권 12개월, 그 외 지역 6개월이 기준이고, 지역·면적별 예치금은 서울·부산 기준 85㎡ 이하 300만원, 102㎡ 이하 600만원, 135㎡ 이하 1,0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입니다. 예치금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전날까지 한 번에 넣어도 인정되므로, 통장 잔액이 부족하다면 공고 전에 목돈을 채워 넣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전환 후에는 민영·공공 어느 쪽이든 청약 전략을 다시 짤 수 있다.
전환 후에는 민영·공공 어느 쪽이든 청약 전략을 다시 짤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환 마감이 정확히 언제인가요?

A. 2026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당초 2025년 9월 말에서 1년 연장된 것으로, 추가 연장 여부는 정해진 바 없습니다.

Q. 전환하면 기존 납입 실적이 사라지나요?

A. 아닙니다. 원래 통장으로 청약 가능하던 유형의 납입금액·회차·가입기간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다만 전환으로 새로 열린 유형의 실적은 전환 이후 납입분부터 쌓입니다.

Q. 청약예금인데 공공분양을 노리고 전환할 만한가요?

A. 공공 당첨 기준인 저축총액이 전환 후부터 계산되므로 오래 부은 경쟁자를 따라잡기는 어렵습니다. 월 25만원씩 인정액을 최대로 쌓으면서 장기전으로 접근하거나, 저축총액 비중이 낮은 유형을 노리는 전략이 현실적입니다.

Q. 다른 은행으로 옮기면서 전환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2025년 1월부터 타행 전환이 허용됐습니다. 다만 2000년 3월 26일 이전 가입한 청약예·부금은 은행 영업점에서만 전환할 수 있습니다.

Q. 전환하지 않고 그냥 두면 어떻게 되나요?

A. 통장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 기존 범위(청약저축은 공공, 예·부금은 민영)로는 계속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마감 후에는 종합저축으로 갈아탈 기회가 사라져 청약 범위를 넓힐 수 없게 됩니다.

Q. 부모님이 만들어준 오래된 통장도 전환하는 게 좋을까요?

A. 2000년 3월 26일 이전 가입 청약예·부금은 증여가 가능하지만 종합저축은 상속만 됩니다. 통장을 가족에게 넘길 계획이 있다면 전환하지 않는 편이 나을 수 있으니 승계 계획부터 확인하세요.

정리하면, 목표가 분명한 사람일수록 전환의 실익이 큽니다. 청약저축 보유자가 민영 분양으로 눈을 돌리는 경우, 청약부금 보유자가 중대형 평형이나 공공까지 넓히려는 경우는 전환이 유리한 편입니다. 반면 저축총액으로 공공분양을 노리던 계획이 핵심이거나 통장 증여를 염두에 둔 경우라면 전환이 손해일 수 있습니다.
마감은 2026년 9월 30일이지만 실제 청약에 쓰려면 모집공고일 전날까지 전환돼 있어야 하므로, 하반기 분양 일정을 보고 있다면 결정을 미루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 글은 국토교통부 발표와 은행 안내를 바탕으로 한 정보 제공 목적의 정리이며, 개인별 유불리는 가입 시점·납입 이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환 전 거래 은행 창구나 청약홈에서 본인 통장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및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토교통부), 정책주간지 공감, KB국민은행 KB의생각, 토스피드, 한국경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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