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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47만원, 수급액과 국민연금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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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초연금에서 먼저 확인할 숫자는 월 247만원이다. 배우자가 없는 만 65세 이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47만원 이하, 배우자가 있는 가구는 395만2000원 이하라야 선정 대상이 된다. 선정돼도 모두 같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니다. 기준연금액은 월 34만9700원이며, 부부 두 사람이 모두 수급하면 각각 20% 감액돼 합산 최대 55만9520원을 받는다. 국민연금이 있다고 바로 탈락하는 구조도 아니지만,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액에 따라 기초연금은 줄어들 수 있다. 이번에 확인한 2026년 고시와 사업안내에서 실제 판단을 가르는 숫자를 정리했다. 247만원은 월급 상한선이 아니다 2026년 기초연금 기준을 확인할 때 살펴볼 항목 선정기준액은 월급 하나만 놓고 보는 숫자가 아니다. 2026년 사업안내에서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계산한다. 상시근로소득은 월 116만원을 먼저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의 70%만 반영한다. 예를 들어 상시근로소득이 월 150만원이고 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다면 근로소득 평가액은 23만8000원이다. 다만 이 계산만으로 수급 여부를 판단하면 안 된다. 사업소득·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공적이전소득이 함께 반영되고, 주택·토지·금융재산도 소득으로 환산된다. 금융재산은 2000만원을 공제한 뒤 계산하며, 기본재산액 공제는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으로 구분된다. 고급자동차와 회원권은 별도 환산 방식이 적용되므로 통장 잔액이나 월급만 보고 미리 포기할 이유는 없다. 2026년 기초연금 기준과 최대 수급액 배우자 없는 가구 선정기준액 228만원 247만원 19만원 인상 소득인정액 기준이며 월급 상한선이 아님 배우자 있는 가구 선정기준액 364만8000원 395만2000원 30만4000원 인상 한 명만 65세 이상이어도 부부가구 기준 적용 단독가구 기준연금액 34만2510원 34만9700원 7190원 인상 소득·재산과 국민연금 연계감액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