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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재산세 7월 31일 마감, 20만원·카드 수수료·3%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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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재산세는 31일까지 내야 하며, 주택분 본세 20만원 이하는 전액, 초과분은 절반만 고지되고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는 없지만 기한을 넘기면 3%가 붙는다.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다. 오늘 7월 30일 기준 하루가 남았으며, 위택스·인터넷지로의 공식 안내 납부시간은 00시 30분부터 23시 30분까지다. 주택분 본세가 연간 20만원 이하면 7월에 전액,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된다. 2026 재산세 7월 31일 대상 7월 고지 대상은 주택분 재산세와 건축물·선박·항공기분 재산세다. 납세의무자는 2026년 6월 1일 현재 해당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6월 2일 이후 주택을 매도했더라도 6월 1일 소유자에게 올해 재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토지만 보유했다면 정기 납기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므로 7월 고지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누락이라고 볼 수 없다. 2026 재산세 납부 일정 주택분 7월 16~31일, 9월 16~30일 본세 20만원 초과 시 두 번에 걸쳐 절반씩 납부 주택분 본세 20만원 이하 7월 16~31일 지자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부과 가능 주택 외 건축물 7월 16~31일 상가·사무실 등 건축물분은 7월 고지 대상 토지분 9월 16~30일 7월이 아니라 9월 고지 여부를 확인 선박·항공기 7월 16~31일 해당 자산의 6월 1일 사실상 소유자가 납부 주택분 재산세 고지 구조를 확인하는 모습 주택분 절반만 고지된 이유 7월 고지액이 예상보다 적다면 감면보다 분할 부과 여부를 먼저 봐야 한다. 지방세법은 주택분을 원칙적으로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징수하도록 정한다. 기준은 고지서 전체 합계가 아니라 주택분 재산세 본세이며, 전주시의 2026년 안내도 본세 기준 20만원 이하와 초과를 구분한다. 두 차례 납부는 선택형 할부가 아니므로 7월분만 내고 끝났다고 판단하면 9월분을 놓칠 수 있다. 주택분 본세별 고지 방식 18만원 7월에 전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