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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종합저축 기초연금 요건, 2026 신규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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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만 65세 신규 가입은 기초연금 수급자여야 하며, 전 금융권 원금 5천만원 한도·직전 3년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이력이 없어야 한다. 2025년 말 이전 가입은 만기까지 유지된다. 2026년 1월 1일부터 비과세종합저축 신규 가입에서 만 65세 이상 고령자 요건은 '기초연금 수급자'로 좁혀졌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기준, 저축 원금은 전 금융기관 합산 1인당 5천만원 이내이며,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은 해가 있으면 가입 대상에서 빠진다.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요건은 연령 제한 없이 유지되고, 2025년 12월 31일 이전 가입분은 만기까지 비과세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비과세종합저축 기초연금 요건 핵심 비과세종합저축은 예·적금 등에서 생기는 이자·배당소득에 소득세(일반 15.4%)를 물리지 않는 절세 계좌다. 2026년 개정 후 '만 65세 이상'만으로는 부족하고, 「기초연금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여야 신규 가입·한도 증액이 가능하다. 금융기관은 가입 때 기초연금수급확인서(주민센터·정부24) 등 증빙을 요구한다. 혜택 기한은 법상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이며, 만기 이후 이자에는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점이 실무에서 자주 놓친다. 이미 5천만원 한도를 채웠다면 다른 은행에 또 넣는다고 한도가 늘지 않는다. 2026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요건 한눈에 시행 2026.1.1 이후 신규·증액 이전 '65세 이상'만으로는 신규 불가 고령 요건 만 65세 + 기초연금 수급자 수급 여부·증빙 서류 먼저 확인 원금 한도 전 금융권 합산 5천만원 은행 2천+증권 3천처럼 분할 가능 금융소득 직전 3년 중 2천만원 초과 이력 있으면 제외 종합과세 대상 이력 있으면 가입 불가 가입 시한 2028.12.31까지 시한 내 가입·만기 관리 필요 세율 비교 비과세 0% vs 일반 15.4% 이자 많을수록 체감 절세 큼 기초연금 수급 기준과 연계 포...

배당소득 분리과세 조건 총정리, 2026 고배당기업 요건과 14~30% 세율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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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부터 배당성향 40% 이상(또는 25%+배당 10% 증가) 고배당 상장기업의 현금배당은 종합과세 대신 14~30%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직접 신청해야 적용된다. 2026년 1월 1일 이후 받는 배당부터, 요건을 충족한 '고배당 상장기업'의 현금배당은 종합과세(최고 45%) 대신 14~30% 세율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두 갈래입니다. 기업 쪽 조건은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배당금 10% 이상 증가'이고, 투자자 쪽 조건은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분리과세를 직접 신청하는 것입니다. 자동 적용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모든 배당이 아니라 '조건을 충족한 기업의 현금배당'만 대상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조건, 고배당기업 요건부터 이번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9에 신설된 한시 특례로,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운영됩니다. 아무 상장주식이나 해당되는 게 아니라, 법이 정한 '고배당기업' 요건을 통과한 기업의 배당만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요건은 크게 세 가지가 겹쳐야 합니다. 첫째, 코스피·코스닥 주권상장법인이어야 합니다(코넥스 제외, 투자회사·펀드·리츠 등도 제외). 둘째, 2024 사업연도 대비 현금배당이 줄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 배당성향(순이익 대비 배당 비율)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배당금을 10% 이상 늘렸어야 합니다. 시장에서는 앞쪽을 '우수형', 뒤쪽을 '노력형'이라고 부릅니다. 투자자가 개별 기업의 배당성향을 일일이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당 기업이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에 고배당기업 여부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어, KIND의 고배당기업 검색 메뉴에서 내 보유 종목이 대상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배당 기준일 전에 미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