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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과세 2027년 시행 확정, 250만원 공제·세율 22%와 올해 안 절세 준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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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월 세법개정안에 추가 유예를 담지 않기로 하면서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시행이 확정 수순에 들어갔다. 연 250만원 초과 수익에 22% 세율이 적용되며, 2026년 수익은 비과세라 올해 안 매도·재매수와 거래내역 보관이 핵심 준비다. 코인 과세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쪽으로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정부가 이달 말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가상자산 과세 추가 유예를 담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인데요. 2020년 말 법이 만들어진 뒤 2023년, 2025년, 2027년으로 세 차례나 미뤄졌던 과세가 이번에는 더 밀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핵심 숫자는 세 가지입니다. 연간 수익 250만원까지는 기본공제로 세금이 없고, 250만원을 넘는 초과분에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더한 22%가 부과되며, 2027년에 번 소득은 2028년 5월에 신고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올해, 즉 2026년 12월 31일까지 실현하는 수익은 전액 비과세라는 점이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코인 과세 2027년 시행 확정, 무엇이 달라졌나 그동안 시장에서는 '이번에도 미뤄지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적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과세 인프라 미비 등을 이유로 시행 직전마다 유예가 반복됐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정부는 7월 말 세법개정안에 유예 방안을 포함하지 않기로 했고, 기획재정부는 예정대로 2027년 1월 1일 시행을 위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국세청 고시로 마련해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을 더는 미루지 않겠다는 입장인데요. 배경에는 시장 규모도 있습니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올해 2월 말 기준 약 60조원 규모로 알려져 있는데, 주식·예금 등 다른 자산과의 과세 형평 문제가 계속 지적돼 왔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유예될지 말지'를 지켜볼 단계가 지났고, 시행을 전제로 올해 안에 무엇을 해둘지 준비하는 쪽이 합리적입니다. 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