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라벨이 DSR 계산인 게시물 표시

2026 지방 주담대 스트레스 DSR 유예, 연말 0.75%p 한도 차이

이미지
2026년 12월 31일까지 은행권 지방 비규제지역 변동형 주담대는 0.75%p, 수도권·규제지역 변동형은 3.0%p를 스트레스 DSR 계산에 반영한다. 2026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은행권의 지방 비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은 3단계 대신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유지한다. 변동형 기준 가산금리는 1.5%p×50%=0.75%p이고,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는 3.0%p가 적용되므로 같은 소득·금리·만기라면 지방 쪽 계산상 한도가 더 크게 나온다. 2026 지방 주담대 유예 기준 이번 유예는 지방이면 모두 완화가 아니다. 2026년 하반기 운영방안의 지방 완화 대상은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 중에서도 규제지역이 아닌 곳의 주담대이며, 은행연합회는 이를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현행 2단계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방의 기본 스트레스 금리는 1.5%p, 기본 적용비율은 50%라서 변동형의 최종값이 0.75%p가 된다.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는 3단계 기본 적용비율 100%와 3.0%p 기준이 적용된다. 이 숫자는 실제 약정금리에 더해지는 이자가 아니라 DSR 산정 때만 쓰는 가상 금리이므로, 지방 대출의 실제 금리가 0.75%p 낮아진다는 뜻은 아니다. 지역·상품별 스트레스 금리 지방·비규제지역 변동형 1.5%p × 50% × 100% = 0.75%p 유예의 대표 조건. 주소가 규제지역이면 제외 수도권·규제지역 변동형 3.0%p × 100% × 100% = 3.0%p 서울·경기·인천 또는 규제지역이면 지방 소재라도 이 기준 지방·비규제 5년 혼합형 0.75%p × 60% = 0.45%p 30년 만기에서 5년 고정은 고정기간·만기 비중을 따져 계산 수도권·규제지역 5년 혼합형 3.0%p × 80% = 2.4%p 변동형보다 낮지만 지방 혼합형보다 계산 부담 큼 지방·비규제 5년 주기형 0.75%p × 30% = 0.225%p 5년 주기로 금리가 바뀌는 30년 만기 예시 수도권·규제지역 5년 주기형 3.0%p × 40% = 1.2%p 상품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