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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초등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300만원·45만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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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출분부터 9세 미만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의 적격 예체능 수강료를 1명당 연 300만원 한도에서 15%, 최대 45만원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낸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자녀 1명당 연간 교육비 300만원까지 15%를 공제하므로 계산상 최대치는 45만원입니다. 다만 모든 학원비가 아니라 자녀의 나이·학년, 기관 종류, 수업 방식까지 맞아야 합니다. 2026 공제 대상부터 판정 판정 기준일은 학원 등록일이 아닌 과세기간 종료일, 즉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이날 현재 9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면 대상 연령·학년 요건을 충족합니다. 두 조건은 동시에 만족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적용되는 금액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입니다. 따라서 2026년 초에 진행한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는 넣을 수 없고, 2026년 지출액을 정산하는 2027년 초 연말정산에서 신청하게 됩니다. 초등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핵심 대상 자녀 2026년 12월 31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나이와 학년 중 하나만 충족해도 되므로 둘 다 확인합니다. 대상 지출 2026년 1월 1일 이후 낸 적격 수강료 2025년에 선납한 금액은 2026년 지출분으로 보지 않습니다. 공제율 공제대상 교육비의 15% 소득공제가 아니라 계산된 세금에서 빼는 세액공제입니다. 연간 한도 초·중·고생 1명당 교육비 300만원 예체능 학원비만의 별도 한도가 아니라 자녀 교육비 전체 한도입니다. 계산상 최대 자녀 1명당 45만원 300만원에 15%를 곱한 금액이며 실제 환급액은 결정세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되는 학원과 수강료 범위 예능학원은 학원법 시행령상 음악·미술·무용을 교습과정으로 등록한 학원이 대상입니다. 체육은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시설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허가·등록된 청소년수련시설의 체육시설 등이 포함됩니다. 정부 안내에는 태권도·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