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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소득공제 상시화, 2028년 일몰 폐지 확정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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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화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긴 정부안이며, 8월 21일 현재 법률상 공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2026년 8월 21일 기준, 청약통장 소득공제의 법정 적용기한은 2028년 12월 31일이다. 정부가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이 일몰을 없애고 소득공제를 상시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아직 국회에서 법률 개정이 끝난 상태는 아니다. 따라서 현재는 상시화가 확정됐다고 보기보다, 정부가 연장 대신 상시 제도로 바꾸겠다고 제안한 단계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다. 지금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핵심 숫자는 그대로다. 현행 기준상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과세기간 중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라면, 본인 명의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을 연 300만원까지 인정받아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최대 소득공제액은 120만원이지만, 이 금액이 그대로 환급되는 것은 아니다. 상시화는 아직 법률이 아니다 재정경제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지속 지원이 필요한 제도로 분류하고 상시화 항목에 넣었다. 정부안 발표일은 8월 3일이며, 개정안의 추진 일정에는 8월 4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 8월 27일 차관회의, 9월 1일 국무회의, 9월 3일 이전 정기국회 제출이 제시돼 있다. 이 일정은 법률 개정 절차의 계획이지 시행 확정일이 아니다. 실제로 8월 21일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는 공제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후 국회 심의와 의결, 공포 과정에서 내용이나 적용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통장 가입자가 2028년 이후 혜택까지 확정된 것으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납입분부터 상시화 혜택을 받는 것인가요? A. 현재 확인되는 공식 자료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입니다. 2026년 납입분과 2028년 이후 적용 여부는 최종 법률과 부칙이 정해져야 확정됩니다...

청년 IRP 세액공제 상향, 2027년 15%·900만원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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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세제개편안은 15~34세 청년의 2027년 이후 IRP 납입분에 소득과 관계없이 15%를 적용하지만,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포함 900만원으로 유지한다.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청년 IRP 세액공제는 2027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15%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현재 총급여 5,500만원을 넘는 사람은 12%이므로, 연 300만원을 넣으면 세액공제가 36만원에서 45만원으로 9만원 늘어난다. 반대로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청년은 현재도 15%를 적용받아 공제율 자체는 달라지지 않는다. 연금저축을 포함한 세액공제 대상 한도도 연 900만원으로 유지된다. 8월 21일 현재 확인되는 내용은 확정 세법이 아니라 정부 개편안과 입법예고 자료이므로, 2026년 납입분에 새 공제율을 소급 적용하는 제도는 아니다. 청년 IRP 세액공제 핵심 비교 청년 범위 나이와 관계없이 일반 규칙 적용 15세~34세, 군복무기간 최대 6년 인정 나이뿐 아니라 병역기간 반영 여부 확인 소득 기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초과 12% 청년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15% 소득요건 폐지는 청년 공제율에만 해당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 포함 연 900만원 연금저축 포함 연 900만원 연금저축 600만원과 퇴직연금계좌 합산 기준 적용 시점 2026년 중 납입분 2027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 2026년 12월 납입액을 2027년 혜택으로 계산하지 않기 청년 IRP는 나이와 소득, 납입한도를 함께 계산해야 한다. 소득요건은 사라졌지만 한도는 그대로 현행 일반 규칙에서 근로소득자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일 때 15%, 이를 넘으면 12%를 적용받는다. 사업소득 등을 포함한 종합소득 신고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가 15% 기준이고, 초과하면 12%다. 개편안은 이 기준을 청년에게만 별도로 완화해 고소득 청년도 15%를 적용받도록 한 내용이다. 청년 범위는 정부 자료상 15세부터 34세까지이며 ...

이재명 대통령이 던진 정상화의 의미, 140명 토론회와 14억 세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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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상화는 집값을 일률적으로 낮추는 정책이 아니라 주거용 1주택을 보호하고 초고가·다주택·투자용 비거주 주택의 부담을 차등화하는 방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부동산 정상화는 집값을 특정 숫자까지 억지로 낮추겠다는 뜻이 아니다. 7월 23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제시된 기준은 비정상적인 수요와 공급이 가격을 왜곡하는 구조를 줄이고, 주거용 1주택과 투자·투기성 보유를 다르게 다루는 데 있다. 8월 5일 발표된 2026 세제개편안은 이 구상을 공시가격 14억 원 기본공제, 고가주택 양도차익 공제 한도, 고령 1주택자 종부세 납부유예라는 숫자로 옮겼다. 반면 수도권 5만 호 공급안은 대통령실이 내용과 발표 시기를 확정하지 않았다고 밝혀, 정상화는 완성된 단일 정책이 아니라 세제·금융·공급을 순서대로 맞추는 진행형이다. 이 발언을 해석할 때는 집값 하락 여부보다 누가 보호되고 어떤 보유 방식에 비용이 붙는지부터 봐야 한다. 정상화가 숫자로 드러난 140명 토론회 부동산정책의 핵심 쟁점이 된 서울 주거지와 아파트 시장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정상화가 단순한 구호 이상으로 읽히는 이유는 논의의 단위가 가격 전망에서 제도 설계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정부 35명, 전문가 30명, 일반 국민 75명 등 140명이 7월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토론했고, 오전 10시 시작해 오후 1시 13분까지 총 193분 진행됐다. 당초 계획은 100분이었지만 대통령이 추가 의견을 들으면서 93분 늘어났다. 14~16일에는 공급·금융·세제를 따로 논의했고, 온라인 의견수렴에는 5,068건이 접수됐으며 주택금융이 2,22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숫자들이 보여주는 것은 정상화의 대상이 집값 하나가 아니라 대출, 보유세, 정비사업, 실수요자 보호를 묶은 정책 패키지라는 점이다. 정상화의 기준을 정책 언어로 바꾸면 주거용 1주택 통상적인 1주택과 거주용, 서민·중산층·지방 주택은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을 제시 종부세 기본공제와 보유 부담 차등 1주택이면 모두 자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