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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개편 총정리, 자동차 폐지·재산공제 1억부터 2026 정률제 전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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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건보료는 2024년 2월 전면 폐지, 재산공제는 1억으로 확대됐고 2026년엔 재산 등급제를 정률제로 바꾸는 개편이 추진 중이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이미 상당 부분 낮아졌습니다. 자동차에 매기던 건보료는 2024년 2월부터 차종·가액과 상관없이 전면 폐지됐고, 주택·토지 등 재산에서 빼주는 기본공제는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두 배 늘었습니다. 여기에 정부는 2026년 들어 지역가입자 재산에 붙던 '등급제'를 없애고 재산가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는 '정률제'로 바꾸는 추가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률제의 요율과 시행 시점은 아직 법령으로 확정되지 않은 추진안 단계라는 점을 먼저 짚어두겠습니다.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확정됐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지금까지 뭐가 바뀌었나 지역가입자 부과체계는 두 번의 큰 개편을 거쳤습니다. 첫째는 2022년 9월 시행된 '2단계 개편'입니다. 이때 소득에 매기는 보험료를 직장가입자와 똑같은 정률제로 바꿔 소득이 낮을수록 부담이 확 줄었고, 재산 기본공제도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500만~1,350만원씩 차등 공제하던 것을 5천만원으로 일괄 확대했습니다. 이 한 번의 조치로 지역가입자의 약 65%인 561만 세대의 보험료가 세대당 월평균 3만6천원가량 낮아졌습니다. 둘째는 2024년 2월 개편입니다. 재산 기본공제를 다시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고, 그동안 남아 있던 자동차 부과 건보료를 완전히 없앴습니다. 즉 지금은 아무리 비싼 차를 몰아도 그 차 때문에 건보료가 오르지 않습니다. 지역가입자 건보료 개편 흐름 2022년 9월(2단계) 소득 정률제 도입, 재산공제 5천만원 일괄 확대, 자동차는 4천만원 이상만 부과 소득 낮은 자영업·프리랜서 부담이 크게 줄어든 분기점 2024년 2월 재산공제 5천만→1억원, 자동차 건보료 전면 폐지 차량은 이제 건보료 산정에서 완전 제외 — 고가차·다둥이차 유리 2026년(추진 중)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