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10만원 vs 25만원, 공공·민영 당첨 기준이 다르다
공공분양 전용 40㎡ 초과를 노리면 월 25만원이 유리하지만, 민영주택은 지역·면적별 예치금만 채우면 월 10만원과 25만원의 당첨 차이가 없습니다. 청약통장 10만원 vs 25만원의 답은 목표 주택에 따라 갈립니다. 공공분양 전용 40㎡ 초과 일반공급을 준비한다면 매달 25만원이 유리하고, 민영주택이 목표라면 지역·면적별 예치금을 채운 뒤에는 월 납입액보다 가입기간과 청약가점이 더 중요합니다. 월 납입인정 한도는 2024년 11월 1일부터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라갔습니다. 따라서 같은 5년을 빠짐없이 납입하면 인정 가능한 누적액은 월 10만원 기준 600만원, 월 25만원 기준 1,500만원으로 900만원 차이가 납니다. 10만원과 25만원 핵심 차이 주택청약종합저축에는 실제 통장 잔액, 납입인정금액, 납입횟수라는 서로 다른 기준이 있습니다. 돈이 통장에 들어 있다고 해서 모든 금액이 공공분양 순위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규정상 한 달에 25만원을 초과해 납입해도 공공분양에서는 해당 월 납입금을 25만원으로 산정합니다. 반대로 10만원만 넣어도 한 회차를 정상적으로 납부했다면 납입횟수는 쌓입니다. 생활비와 비상자금이 부족한데 공공분양 계획도 불분명하다면 무리하게 25만원을 고정하기보다, 자동이체로 회차를 끊기지 않게 관리한 뒤 여유가 생길 때 증액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월 10만원과 25만원 비교 1년 납입액 120만원 300만원 25만원은 공공분양 인정총액을 연 180만원 더 쌓을 수 있음 5년 누적액 600만원 1,500만원 전용 40㎡ 초과 공공분양에서는 저축총액 차이가 커짐 납입횟수 정상 납부 시 연 12회 정상 납부 시 연 12회 금액을 높여도 한 달의 인정회수가 두 회로 늘지는 않음 민영주택 예치금 충족 여부가 핵심 예치금을 더 빨리 마련 가능 필요 예치금을 채운 뒤 월 25만원 자체가 가점으로 붙지는 않음 소득공제 대상 납입액 연 120만원 연 300만원 공제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공제액과 환급액은 같은 뜻이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