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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주말부부 월세 세액공제, 2026년부터 각각 받되 부부합산 1000만원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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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때문에 따로 사는 무주택 주말부부는 2026년 1월 지출분부터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으나, 한도는 부부 합산 연 1000만원입니다. 직장이나 학업 때문에 부부가 서로 다른 지역에서 각각 월세를 내며 사는 무주택 주말부부라면, 2026년 1월 지출분부터 남편·아내가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여기엔 오해하기 쉬운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각각'이라고 해서 공제 한도가 두 배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부부 두 사람의 월세를 합쳐 연 1000만원까지만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총급여 8000만원 이하, 서로 다른 시·군·구 주소지, 양쪽 모두 무주택이라는 요건을 모두 채워야 적용됩니다. 주말부부 각각 월세 세액공제, 뭐가 달라졌나 기존 규정에서는 무주택 세대주 한 명만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직장 때문에 따로 살면서 각자 월세를 내도, 세대주가 아닌 배우자가 낸 월세는 공제 대상에서 빠지는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2025년 세제개편으로 이 부분이 손질되어, 주거를 달리하는 부부가 각각 무주택 근로자라면 배우자가 별도로 낸 월세도 공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적용 시점은 2026년 지출분부터로, 실제 환급은 2026년에 낸 월세를 2027년 초 연말정산에서 정산하며 반영됩니다. 결과적으로 한 집만 공제받던 주말부부가 두 집 월세를 모두 공제 대상에 넣을 수 있게 된 것이 핵심 변화입니다. 주말부부 월세 세액공제 핵심 요건 적용 시점 2026년 1월 지출분부터 2026년 낸 월세를 2027년 초 연말정산에서 반영 주소지 요건 세대주와 배우자 주소지가 서로 다른 시·군·구 같은 시·군·구에 전입돼 있으면 각각 공제 불인정 무주택 요건 부부 각각 무주택, 함께 사는 직계존비속도 무주택 한쪽이라도 집이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소득 요건 총급여 8000만원 이하(근로자 기준) 부부 각자의 급여 기준으로 판단 합산 한도 부부 월세 합산 연 1000만원 각각 1000만원이 아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