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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신규대출 법적비용 제외, 출연금 100%·절반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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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1일 이후 은행에서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한 대출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을 금리에 넣을 수 없지만, 보증부대출은 보증기금 출연금의 50% 미만을 반영할 수 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은행 신규·갱신 대출의 가산금리에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과 일부 법적비용을 넣을 수 없다. 다만 보증기관의 보증이 붙은 대출은 출연금이 전부 빠지는 것이 아니라 50% 미만까지 반영할 수 있어, 보증 유무와 계약일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7월 신규대출 적용 대상 개정 은행법과 시행령은 2026년 7월 1일 이후 은행과 대출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6월 30일까지 체결해 그대로 유지 중인 대출의 금리가 일괄적으로 다시 계산되는 제도는 아니다. 금리에서 전부 제외되는 항목은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이다. 다만 지급준비금과 예금자보험료는 2022년 10월 모범규준 개정에 따라 2023년 1월부터 이미 모든 은행이 반영하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7월 이후 체감 변화를 판단할 때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과 보증기금 출연금, 교육세 인상분을 중심으로 보는 편이 정확하다. 법적비용별 금리 반영 기준 지급준비금 대출금리 반영 전면 금지 2023년 1월부터 이미 은행권이 미반영해 추가 인하 효과는 제한적이다. 예금자보험료 대출금리 반영 전면 금지 지급준비금과 마찬가지로 기존 모범규준에서 이미 빠져 있었다.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대출금리 반영 전면 금지 7월 이후 신규·갱신 계약의 가산금리에서 제외됐는지 확인한다. 비보증부대출의 보증기금 출연금 100% 반영 금지 보증기관의 보증 없이 취급되는 대출이라면 해당 출연금을 금리에 넣을 수 없다. 보증부대출의 보증기금 출연금 출연금의 50% 이상 반영 금지 전액 제외가 아니다. 은행은 50% 미만 범위에서 일부를 반영할 수 있다. 교육세 수익금액 1조원 초과분의 세율 인상분 반영 금지 교육세 전체가 아니라 세율이 0.5%에서 1.0%로 높아진 부분만 제외 대상이다. 신규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