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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1기 확정신고 25일 아닌 27일 마감, 무신고 20% 가산세 피하는 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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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1기(1.1~6.30)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기한은 25일이 토요일이라 7월 27일 월요일까지이며, 놓치면 납부세액의 20% 무신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202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올해 7월 25일이 토요일이라 다음 영업일인 7월 27일(월)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대상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업을 한 모든 개인·법인 일반과세자이고, 이 기한을 넘기면 납부세액의 20%가 무신고 가산세로 붙습니다. 달력만 보고 25일에 서둘러 마감했다면 이틀 여유가 생긴 셈이지만, 예정고지 납부액을 빠뜨리거나 세금계산서를 챙기지 못하면 오히려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아래에서 기한·대상·가산세·절세 포인트를 실제 숫자로 정리했습니다. 부가세 확정신고 기한, 25일 아닌 27일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의 법정 기한은 원래 7월 25일이지만, 2026년에는 25일이 토요일이라 국세기본법에 따라 그다음 평일인 7월 27일(월) 자정까지 신고·납부하면 정상 신고로 인정됩니다. 홈택스 전자신고와 계좌이체·카드 납부 모두 27일 밤 12시가 마감입니다. 과세대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매출·매입 실적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이렇게 1년에 두 번(7월, 이듬해 1월) 확정신고를 하고, 4월과 10월에는 직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로 미리 냅니다. 이 예정고지로 낸 돈은 이번 확정신고에서 반드시 차감해야 하니 신고서에 기납부세액을 빠뜨리면 안 됩니다. 2026 부가세 1기 확정신고 핵심 일정 과세대상 기간 2026.1.1 ~ 6.30 이 기간에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만 이번에 반영 법정 기한 7월 25일(원칙) 올해는 토요일이라 실제 마감이 밀림 실제 마감 7월 27일(월) 자정 홈택스 신고·납부 모두 27일까지 유효 신고 주체 개인·법인 일반과세자 매출 없어도 무실적 신고는 해야 함 예정고지 정산 4월분 기납부세액 차감 안 적으면 그 금액만큼 이중 납부 간이과세자도 7월 신고 대상일 수 있다 간이과세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