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월세 세액공제 확대, 배우자·3자녀 가구 달라진 점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한 월세부터 주소지가 다른 배우자도 부부합산 연 1,000만 원 한도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 3자녀 가구는 전용 100㎡까지 대상이 넓어집니다. 연 1,000만 원이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부부 합산 월세 세액공제 한도로 적용됩니다. 종전에는 무주택 세대주 중심으로 공제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주소지가 다른 시군구에 있는 배우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자신의 월세를 공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도가 부부 각각 1,000만 원으로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두 사람의 월세를 합쳐 연 1,000만 원까지만 공제 대상 금액으로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또 하나의 변화는 다자녀 가구입니다. 기본공제 대상 자녀 등이 3명 이상이면 수도권이나 도시지역인지와 관계없이 전용면적 100㎡ 이하 주택까지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준시가 4억 원 이하라는 주택 기준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면적과 기준시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월부터 무엇이 달라졌나 월세 계약과 연말정산 준비를 확인하는 장면 기본 요건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이고, 종합소득금액 기준은 7,000만 원 이하입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라면 월세의 17%, 이를 초과하면서 8,000만 원 이하라면 15%를 공제율로 적용합니다. 공제 대상 월세액은 연 1,000만 원이 한도이므로 계산상 최대 공제액은 각각 170만 원과 150만 원입니다. 임차주택은 아파트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됩니다.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계약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일정 요건의 세대원도 가능하지만,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세대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 확대는 모든 부부에게 자동 적용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세대주와 배우자의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