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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DSR 3단계 대출한도 총정리, 연봉 1억도 한도 1억 2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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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1일 시행된 스트레스 DSR 3단계는 전 금융권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금리 1.5%를 100% 반영해, 연소득 1억원 변동금리 기준 대출한도가 도입 전보다 약 1억 2,000만원 줄었고 지방 주담대는 2026년 말까지 0.75%가 유지된다. 스트레스 DSR 3단계는 2025년 7월 1일부터 전 금융권의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시행됐습니다. 스트레스 금리 1.5%가 100% 반영되면서 연소득 1억원 변동금리 차주의 주담대 한도는 제도 도입 전 약 6억 5,800만원에서 5억 5,600만원으로, 1억 2,000만원가량 줄었습니다. 다만 지방(서울·경기·인천 제외) 주담대는 지방 주택시장 침체를 이유로 2단계 수준인 0.75%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다시 유예됐습니다. 즉 2026년 하반기 현재 수도권은 1.5%, 지방은 0.75%로 지역에 따라 한도가 다르게 계산됩니다. 스트레스 DSR 3단계 뜻과 적용 대상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연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로, 은행권은 40%를 넘지 못하게 심사합니다. 스트레스 DSR은 여기에 '앞으로 금리가 오를 수 있다'는 가정을 얹어, 실제 대출금리에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더한 높은 금리로 상환액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실제 내는 이자는 그대로인데 심사용 금리만 올라가니, 결과적으로 빌릴 수 있는 총액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1단계(2024년 2월)는 은행 주담대에 스트레스 금리의 25%만, 2단계(2024년 9월)는 은행 주담대·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에 50%를 적용했습니다. 3단계부터는 적용 비율이 100%로 오르고 대상도 전 금융권의 주담대·신용대출·기타대출로 넓어졌습니다. 다만 신용대출은 잔액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스트레스 금리가 붙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 금리가 '과거 5년 내 최고금리와 현재 금리의 차이'로 산출되고 하한 1.5%~상한 3.0% 범위에서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3단계 시행 시점에는 하한인 1.5...

스트레스 DSR 3단계 대출한도, 연소득 1억이면 1억 넘게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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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시행된 스트레스 DSR 3단계와 10.15 대책으로 수도권 스트레스금리가 3.0%까지 올라, 연소득 1억 기준 주담대 한도가 최대 1억원가량 줄었다. 스트레스 DSR 3단계는 2025년 7월 1일부터 이미 시행 중이고, 여기에 10.15 부동산 대책이 더해지면서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붙는 스트레스금리가 기존 1.5%에서 3.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결과 연소득 1억원 차주가 30년 만기 변동금리로 주담대를 받을 때, 한도가 6억5,800만원에서 5억5,600만원 수준으로 약 1억원 넘게 줄었습니다(KB의 생각 기준). 지금 집을 사려는 분이라면 '내 소득으로 얼마까지 나오나'가 확 달라졌으니, 계약 전에 반드시 새 한도를 다시 계산해봐야 합니다. 스트레스 DSR 3단계, 지금 어떤 상태인가 스트레스 DSR은 실제 금리에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를 수 있으니 여유를 두라'는 취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얹어 DSR을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3단계부터는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기타대출까지 전 가계대출에 적용되고, 스트레스금리를 100% 반영하기 때문에 한도에 미치는 충격이 가장 큽니다. 핵심은 지역별로 강도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수도권·규제지역은 10.15 대책으로 스트레스금리 기준이 3.0%까지 올라 사실상 가장 강한 규제를 받고, 지방 비규제지역은 2026년 하반기(7월~12월)에도 2단계가 연장돼 실질 0.75% 수준에 머뭅니다. 즉 같은 소득이라도 수도권 집을 살 때 한도가 훨씬 더 깎입니다. 스트레스 DSR 단계·지역별 현황 (2026년 하반기) 수도권·규제지역 3.0% (기준 3.0%×100%) 가장 강한 규제. 한도 감소폭이 제일 큼 지방 비규제지역 0.75% (기준 1.5%×50%) 2단계 연장으로 연말까지 부담 완화 적용 대상 주담대+신용+기타 전 가계대출 신용대출 한도까지 함께 줄어드는 점 주의 DSR 규제선 은행 40%, 비은행 50% 연 원리금이 소득의 40%(50%) 넘으...

스트레스 DSR 3단계 대출한도 정리, 수도권 3%·지방 1.5% 왜 갈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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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1일 시행된 스트레스 DSR 3단계로 스트레스 금리 100% 반영이 시작됐고, 2026년 하반기에도 수도권 주담대는 3.0%, 지방은 1.5%로 갈려 한도 차이가 커졌습니다. 스트레스 DSR 3단계는 2025년 7월 1일부터 전 업권·전 가계대출에 시행됐고, 핵심은 스트레스 금리를 100%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중요한 건 지역별로 강도가 완전히 갈렸다는 사실입니다. 2026년 하반기(7월 1일~12월 31일) 기준으로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은 스트레스 금리 3.0%가 그대로 적용되지만, 지방 주담대는 3단계 전환이 또 유예돼 2단계 수준인 스트레스 금리 1.5%·적용비율 50%가 유지됩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서울에서 집을 사면 지방보다 한도가 눈에 띄게 줄어든다는 뜻이라, 내 대출이 어느 구간에 걸리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스트레스 DSR 3단계란, 100% 반영의 의미 스트레스 DSR은 지금 금리가 아니라 앞으로 금리가 오를 가능성까지 얹어 상환 능력을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실제 대출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더한 값으로 원리금을 계산하니, 같은 소득이라도 갚아야 할 돈이 커 보이게 만들어 한도를 줄입니다. 1단계는 스트레스 금리의 25%만, 2단계는 50%만 반영했지만 3단계부터는 100%를 전부 반영합니다. 반영 비율이 두 배로 뛴 만큼 한도 축소 폭도 이전 단계보다 훨씬 큽니다. 적용 대상도 넓어져 은행뿐 아니라 2금융권까지,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기타대출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이 포함됩니다. 다만 신용대출은 잔액이 1억원을 넘을 때만 스트레스 DSR 산정 대상에 들어갑니다. 스트레스 DSR 단계별 비교 1단계 25% 반영 2024년 2월부터 시작, 은행 주담대 중심으로 완만하게 적용 2단계 50% 반영 적용 대상이 신용대출·2금융권으로 확대 3단계 100% 전부 반영 2025년 7월 1일 시행, 한도 축소 폭이 가장 큼 지방 주담대 2단계(50%) 유지 2026년 12월 31일까지 3단계 전환 유예, 수도권보다 한도 여유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