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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2천만원 넘기 전 절세, 7월부터 만기일 나누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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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금융소득은 세후 입금액이 아닌 개인별 연간 이자·배당을 기준으로 관리하고, 7월부터 예금 만기와 배당 귀속 시기를 2027년으로 분산해야 종합과세와 건강보험료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2026년 금융소득 2천만원을 넘기 전이라면 7월부터 해야 할 일은 예금 해지가 아니라 수령 예정표 작성입니다. 올해 받은 이자·배당과 12월까지 받을 금액을 합산한 뒤, 새로 가입하는 예금의 만기를 2027년 1월 이후로 배치해야 합니다. 이미 1,900만원을 받았고 연말에 이자 300만원을 받을 예정이라면, 해당 300만원의 적법한 귀속 시기를 다음 해로 분산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금융소득 2천만원 계산법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은 부부 합산이 아닌 개인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일반적인 이자는 필요경비를 빼지 않은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하므로, 통장에 들어온 세후 금액만 더하면 한도를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무조건 분리과세 금융소득은 기준금액 판단에서 제외되지만,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 금융소득은 2천만원 이하라도 종합소득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금융회사별 원천징수영수증과 거래내역에서 세전 이자·배당을 확인해야 합니다. 2천만원 기준 핵심 정리 판정 단위 개인별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 배우자 소득과 합산하지 않지만 차명 분산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천만원 이하 원천징수된 일반 금융소득은 통상 14% 소득세로 분리과세되며 지방소득세는 별도 세후 입금액이 아니라 세전 소득을 확인합니다. 2천만원 초과 근로·사업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6~45% 기본세율 적용 구조 문턱을 넘었다고 전액에 최고세율이 붙는 것은 아니며 비교과세가 적용됩니다. 신고 시기 2026년 귀속 소득은 2027년 5월 신고 올해 안에 귀속된 소득은 다음 해 신고 때 임의로 옮길 수 없습니다. 확인 대상 예금·적금, 채권 이자, 배당, 과세되는 펀드·파생결합상품 이익 등 은행 계좌만 보지 말고 증권사와 해외 금융소득도 함께 점검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