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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다른 주말부부 월세 세액공제, 2026년부터 부부 각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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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주말부부도 월세 세액공제를 각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한 집에서 출퇴근하기 어려워 주거를 달리하는 무주택 부부로, 세대주와 배우자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시군구에 있어야 합니다. 세대주가 이미 월세 세액공제를 받고 있어도 요건을 충족한 배우자는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사람이 각각 연 1,000만원씩 공제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공제 대상 월세액은 부부가 낸 금액을 합산해 연 1,0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2026년 주말부부 공제의 핵심 숫자 새 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한 월세부터 적용됩니다. 신청하는 근로자별 총급여는 8,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원을 초과하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액의 17%, 총급여가 5,500만원을 초과해 8,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한 배우자가 연간 월세 400만원을 내고 17% 구간, 다른 배우자가 600만원을 내고 15% 구간이라면 합산 월세 1,000만원이 모두 한도 안에 들어옵니다. 이 경우 계산상 세액공제액은 각각 68만원과 90만원으로 합계 158만원입니다. 반대로 두 사람의 연간 월세가 700만원과 600만원이라면 합계 1,300만원 중 1,000만원까지만 공제 대상이 되므로 초과분까지 세액공제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소지를 달리하는 주말부부의 월세 세액공제 개념 주말부부 월세 세액공제 확인표 적용 시점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 2025년에 낸 월세에는 이번 주말부부 확대 규정을 소급해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소지 세대주와 배우자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시군구 단순히 다른 아파트나 다른 읍면동에 사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 시군구 단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무주택 여부 부부가 포함된 세대가 무주택이어야 함 배우자와 동거하는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도 무주택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 신청자별 총급여 8,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