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 1억원 적용 범위, 은행·연금별 계산법
2025년 9월 1일부터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금융기관별 1인당 1억원까지 보호하며, DC·IRP와 일부 연금저축은 일반예금과 별도 한도가 적용됩니다. 예금자보호 한도는 2025년 9월 1일부터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랐고 2026년 현재 시행 중입니다. 핵심은 계좌마다 1억원이 아니라 한 금융기관에 있는 보호 대상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모두 합쳐 1인당 1억원이라는 점입니다. 다만 DC형 퇴직연금·IRP의 보호상품 운용액, 일부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에는 일반예금과 구분되는 별도 한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같은 은행에 예금과 IRP가 함께 있어도 상품 성격에 따라 보호 금액이 달라집니다. 1억원은 계좌 아닌 은행별 같은 은행에 정기예금 3천만원, 적금 4천만원, 입출금예금 5천만원이 있다면 계좌 세 개를 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해당 금융기관의 보호 대상 예금 1억2천만원을 합산하고, 원금과 소정의 이자 중 최대 1억원까지만 보호합니다. 반대로 A은행 9천만원과 B은행 8천만원은 서로 다른 금융기관이므로 각각 한도를 적용받아 두 금액 모두 보호 범위에 들어갑니다. 한도를 계산할 때 원금만 1억원에 맞추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보호액에는 이자가 포함되므로 전액 보호가 목적이라면 만기까지 붙을 이자를 고려해 원금을 1억원보다 낮게 배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때 보호되는 소정의 이자는 약정이율과 예금보험공사 또는 중앙회가 정한 이율 가운데 낮은 이율 등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계좌 배치에 따른 보호 계산 A은행 계좌 3개에 3천만·4천만·5천만원 합계 1억2천만원 중 최대 1억원 계좌 수가 아니라 동일 금융기관 안에서 합산 A은행 9천만원·B은행 8천만원 각 금융기관에서 각각 전액 보호 서로 다른 금융기관이면 한도도 별도 적용 A은행 예금 원금 1억원과 이자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최대 1억원 전액 보호를 원하면 이자가 들어갈 여유를 남길 것 2025년 9월 1일 이전 가입 예금 시행일 이후 발생한 보호 사유에는 1억원 한도 적용 신규 가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