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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분리과세 조건 총정리, 2026 고배당기업 요건과 14~30% 세율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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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부터 배당성향 40% 이상(또는 25%+배당 10% 증가) 고배당 상장기업의 현금배당은 종합과세 대신 14~30%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직접 신청해야 적용된다. 2026년 1월 1일 이후 받는 배당부터, 요건을 충족한 '고배당 상장기업'의 현금배당은 종합과세(최고 45%) 대신 14~30% 세율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두 갈래입니다. 기업 쪽 조건은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배당금 10% 이상 증가'이고, 투자자 쪽 조건은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분리과세를 직접 신청하는 것입니다. 자동 적용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모든 배당이 아니라 '조건을 충족한 기업의 현금배당'만 대상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조건, 고배당기업 요건부터 이번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9에 신설된 한시 특례로,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운영됩니다. 아무 상장주식이나 해당되는 게 아니라, 법이 정한 '고배당기업' 요건을 통과한 기업의 배당만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요건은 크게 세 가지가 겹쳐야 합니다. 첫째, 코스피·코스닥 주권상장법인이어야 합니다(코넥스 제외, 투자회사·펀드·리츠 등도 제외). 둘째, 2024 사업연도 대비 현금배당이 줄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 배당성향(순이익 대비 배당 비율)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배당금을 10% 이상 늘렸어야 합니다. 시장에서는 앞쪽을 '우수형', 뒤쪽을 '노력형'이라고 부릅니다. 투자자가 개별 기업의 배당성향을 일일이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당 기업이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에 고배당기업 여부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어, KIND의 고배당기업 검색 메뉴에서 내 보유 종목이 대상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배당 기준일 전에 미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