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소득공제 상시화, 2028년 일몰 폐지 확정일까
상시화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긴 정부안이며, 8월 21일 현재 법률상 공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2026년 8월 21일 기준, 청약통장 소득공제의 법정 적용기한은 2028년 12월 31일이다. 정부가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이 일몰을 없애고 소득공제를 상시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아직 국회에서 법률 개정이 끝난 상태는 아니다. 따라서 현재는 상시화가 확정됐다고 보기보다, 정부가 연장 대신 상시 제도로 바꾸겠다고 제안한 단계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다. 지금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핵심 숫자는 그대로다. 현행 기준상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과세기간 중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라면, 본인 명의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을 연 300만원까지 인정받아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최대 소득공제액은 120만원이지만, 이 금액이 그대로 환급되는 것은 아니다. 상시화는 아직 법률이 아니다 재정경제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지속 지원이 필요한 제도로 분류하고 상시화 항목에 넣었다. 정부안 발표일은 8월 3일이며, 개정안의 추진 일정에는 8월 4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 8월 27일 차관회의, 9월 1일 국무회의, 9월 3일 이전 정기국회 제출이 제시돼 있다. 이 일정은 법률 개정 절차의 계획이지 시행 확정일이 아니다. 실제로 8월 21일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는 공제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후 국회 심의와 의결, 공포 과정에서 내용이나 적용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통장 가입자가 2028년 이후 혜택까지 확정된 것으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납입분부터 상시화 혜택을 받는 것인가요? A. 현재 확인되는 공식 자료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입니다. 2026년 납입분과 2028년 이후 적용 여부는 최종 법률과 부칙이 정해져야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