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IRP 개인투자용 국채 9월 허용, 일반계좌와 세금 차이
2026년 9월부터 DC·IRP에서 10·20년물을 살 수 있지만, 일반계좌와 과세 시점·중도환매 조건이 다르다. 2026년 9월부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인 DC와 개인형 IRP에서 개인투자용 국채 10년물·20년물을 직접 매입할 수 있다. 일반계좌보다 낮은 연금소득세를 기대할 수 있지만, 10년 이상 묶어둘 수 있는 돈인지 먼저 판단해야 한다. 9월에 허용되는 국채 범위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대상 계좌는 DC형과 개인형 IRP이며, 종목은 10년물과 20년물이다.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하는 DB형과 개인투자용 국채 3년물·5년물은 이번 허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준비 기관은 증권사 7곳과 은행 2곳으로, 한국예탁결제원과 청약·배정·상환 시스템을 구축한다. 다만 2026년 8월 3일 현재 확인되는 정부 발표는 9월 도입과 참여기관 범위까지다. 실제 청약일과 9월 금리는 월간 발행계획 및 각 금융회사 상품설명서에서 다시 확인해야 한다. DC·IRP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 범위 시행 시기 2026년 9월 예정 구체적인 청약일은 월간 발행계획 확인 가능 계좌 DC형·개인형 IRP DB형 가입자는 직접 매입 대상이 아님 가능 종목 개인투자용 국채 10년물·20년물 3년물과 5년물은 퇴직연금 편입 대상에서 제외 증권사 KB·NH투자·미래에셋·삼성·신영·키움·한국투자증권 현재 이용 중인 DC·IRP 사업자가 포함됐는지 먼저 확인 은행 NH농협은행·신한은행 기관별 판매 채널과 수수료 안내는 출시 시점 재확인 퇴직연금 계좌에서 장기 국채를 고를 때는 만기와 은퇴 시점을 함께 봐야 한다. 일반계좌와 세금 차이 일반 전용계좌의 개인투자용 국채는 만기 보유 시 매입액 2억원 한도로 이자소득세 14%,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15.4%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현재 안내된 특례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매입한 만기 5년 이상 상품이 대상이다. DC·IRP에서는 운용수익에 즉시 세금을 떼지 않고 수령 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된다. 세액공제를 받은 개인부담금과 운용수익을 55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