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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부터 퇴직연금 의무화, DB·DC·IRP 차이와 세액공제 900만원 절세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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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노사정 합의로 모든 사업장 퇴직연금 의무화가 확정되며 2027년 100인 이상부터 단계 시행됩니다. DB·DC·IRP 차이와 연 900만원 세액공제, 연금수령 절세법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2026년 2월 6일 노사정 태스크포스가 '모든 사업장 퇴직연금 의무화'에 합의하면서, 20년 넘게 유지돼온 퇴직급여 제도가 크게 바뀝니다. 정부 계획상 2027년 1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이제 퇴직금은 '회사 금고'가 아니라 '내 이름의 연금계좌'에 쌓입니다. 동시에 IRP·DC 추가납입으로 연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최대 148만 5천원 환급)를 받을 수 있어, 제도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노후 격차가 벌어지는 구조입니다. 2027년부터 퇴직연금 의무화, 시행 시기는 고용노동부와 노동계·경영계가 참여한 노사정 TF는 2026년 2월 퇴직급여를 회사 밖에 적립하는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에 합의했습니다. 앞서 정부가 2025년 8월 밝힌 로드맵에 따르면 도입은 3단계로 나뉩니다. 2027년 100인 이상, 2028년 5~99인, 2030년 5인 미만 사업장 순서입니다. 핵심은 그동안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사내에 퇴직금을 쌓아두던 중소·영세 사업장까지 의무 대상에 들어온다는 점입니다. 회사가 도산해도 적립금이 금융기관에 보관돼 떼일 위험이 줄어드는 것이 근로자에게 가장 큰 실익입니다. 중도인출이나 일시금 수령 등 근로자의 기존 선택권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무조건 묶인다'는 오해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퇴직연금 의무화 단계별 로드맵 2027년 100인 이상 대기업·중견기업부터 적용, 미도입 기업은 제도 준비 필요 2028년 5~99인 중소기업 대부분 포함, DC형 전환 여부 확인 2030년 5인 미만 영세 사업장까지 확대, 사외적립으로 체불 위험 감소 상시 도입 기금형 퇴직연금 여러 사업장 적립금을 묶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