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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냈는데 11월에 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기한후신고 가산세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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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5월 신고는 끝났지만 11월 30일 중간예납이 남아 있고, 5월을 놓쳤다면 기한후신고로 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세율표·누진공제·가산세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5월에 한 번만 내면 끝나는 세금이 아닙니다. 개인사업자 등 대상자는 11월 30일까지 '중간예납'으로 세금의 절반을 미리 내야 하고, 반대로 지난 5월 신고를 놓쳤다면 지금이라도 '기한후신고'를 해 가산세를 절반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2025년 귀속분(2026년 5월 신고) 세율은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부터 10억원 초과 45%까지 8단계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하반기에 반드시 챙겨야 할 종합소득세 일정과 세율·가산세를 실전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종합소득세, 누가 언제 내나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이자·배당·사업(임대 포함)·근로·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해 다음 해 5월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2026년의 경우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신고 기간이었고,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였습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친 직장인은 대상이 아니지만, 사업소득이 있거나 두 곳 이상에서 받은 급여를 합치지 않은 경우,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는 경우,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으로 3.3% 원천징수된 소득이 있는 경우는 신고 대상입니다. 특히 3.3% 떼인 프리랜서는 신고를 통해 오히려 세금을 환급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5월을 놓쳤다면 기한후신고를 적극 검토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율표와 누진공제 세금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으로 계산합니다. 누진공제는 낮은 구간에 이미 적용된 낮은 세율분을 빼주는 장치라, 이 공식 하나면 구간별로 쪼개 계산할 필요 없이 한 번에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4,000만원이라면 4,000만원 × 15% - 126만원 = 474만원이 산출세액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약 47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