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냈는데 11월에 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기한후신고 가산세 총정리
종합소득세 5월 신고는 끝났지만 11월 30일 중간예납이 남아 있고, 5월을 놓쳤다면 기한후신고로 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세율표·누진공제·가산세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5월에 한 번만 내면 끝나는 세금이 아닙니다. 개인사업자 등 대상자는 11월 30일까지 '중간예납'으로 세금의 절반을 미리 내야 하고, 반대로 지난 5월 신고를 놓쳤다면 지금이라도 '기한후신고'를 해 가산세를 절반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2025년 귀속분(2026년 5월 신고) 세율은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부터 10억원 초과 45%까지 8단계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하반기에 반드시 챙겨야 할 종합소득세 일정과 세율·가산세를 실전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종합소득세, 누가 언제 내나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이자·배당·사업(임대 포함)·근로·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해 다음 해 5월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2026년의 경우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신고 기간이었고,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였습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친 직장인은 대상이 아니지만, 사업소득이 있거나 두 곳 이상에서 받은 급여를 합치지 않은 경우,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는 경우,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으로 3.3% 원천징수된 소득이 있는 경우는 신고 대상입니다. 특히 3.3% 떼인 프리랜서는 신고를 통해 오히려 세금을 환급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5월을 놓쳤다면 기한후신고를 적극 검토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율표와 누진공제
세금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으로 계산합니다. 누진공제는 낮은 구간에 이미 적용된 낮은 세율분을 빼주는 장치라, 이 공식 하나면 구간별로 쪼개 계산할 필요 없이 한 번에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4,000만원이라면 4,000만원 × 15% - 126만원 = 474만원이 산출세액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약 47만원)가 별도로 붙는다는 점, 그리고 실제 납부액은 각종 세액공제·기납부세액을 뺀 금액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율·누진공제
| 1,400만원 이하 | 6% | 누진공제 0원 / 소규모 부업·프리랜서 다수가 이 구간 |
|---|---|---|
| 1,400만~5,000만원 | 15% | 누진공제 126만원 / 직장인 겸업 대부분 해당 |
| 5,000만~8,800만원 | 24% | 누진공제 576만원 / 경비·공제 관리 효과가 커지는 구간 |
| 8,800만~1.5억원 | 35% | 누진공제 1,544만원 / 소득 분산·연금계좌 절세 검토 |
| 1.5억~3억원 | 38% | 누진공제 1,994만원 |
| 3억~5억원 | 40% | 누진공제 2,594만원 |
| 5억~10억원 | 42% | 누진공제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누진공제 6,594만원 / 최고세율 구간 |
11월 30일 중간예납의 달, 대상과 면제
하반기 종합소득세의 핵심은 '중간예납'입니다. 내년 5월에 낼 세금의 자금 부담을 미리 나누는 제도로, 세무서가 직전 연도(2025년 귀속) 납부세액의 절반을 계산해 11월 초 고지서를 보내면 11월 30일까지 납부합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라면 원칙적으로 모두 대상입니다.
다만 올해 신규 창업자, 상반기 중 휴·폐업자, 그리고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는 납부가 면제됩니다. 상반기 실적이 부진했다면 고지서 금액을 그대로 내는 대신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통해 실제 예상 세액으로 낮춰 낼 수 있는데, 이 역시 11월 30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핵심 정리
| 납부기한 | 2026년 11월 30일 | 고지서는 11월 초 발송 / 별도 신고 없이 납부만 하면 끝 |
|---|---|---|
| 세액 산정 | 직전 연도 납부세액의 1/2 | 세무서가 자동 계산해 고지 |
| 면제 대상 | 신규 창업자·상반기 휴폐업자·세액 50만원 미만 | 면제면 고지서 자체가 오지 않음 |
| 추계신고 | 상반기 실적 부진 시 실제 예상액으로 신고 | 고지액보다 줄일 수 있음(11/30까지) |
| 분납 | 세액 1,000만원 초과 시 2회 분납 | 초과분은 이듬해 2월 초까지, 신청 불필요 |

5월 신고 놓쳤다면? 기한후신고 가산세
5월 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방치가 가장 나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납부세액의 20%(부정한 방법이면 40%)로 붙고, 여기에 납부지연 가산세가 하루 0.022%(연 약 8.03%)씩 최대 5년까지 계속 쌓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기한이 지났더라도 스스로 '기한후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를 감면받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면 가산세의 50%,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면 20%를 깎아줍니다. 하루라도 빨리 신고하는 것이 납부지연 가산세를 멈추는 유일한 방법인 셈입니다.
종합소득세 가산세와 감면
| 일반 무신고 | 납부세액의 20% | 신고 자체를 안 하면 기본으로 부과 |
|---|---|---|
| 부정 무신고 | 납부세액의 40% | 고의적 소득 누락 등 부정행위 시 |
| 납부지연 | 1일 0.022%(연 약 8.03%) | 최대 5년(1,825일)까지 계속 누적 |
| 기한후신고(1개월 내) | 무신고 가산세 50% 감면 | 놓쳤다면 최대한 빨리가 정답 |
| 기한후신고(1~6개월) | 무신고 가산세 20% 감면 | 6개월 넘기면 감면 폭이 사라짐 |

자주 묻는 질문
Q. 5월에 종합소득세를 냈는데 11월에 또 내라고 왜 하나요?
A. 11월 30일까지 내는 것은 중간예납으로, 내년 5월에 낼 세금의 절반을 미리 내는 것입니다. 이중과세가 아니라 선납이며, 내년 5월 확정신고 때 정산되어 차액만 내거나 돌려받습니다.
Q. 중간예납 고지서가 안 왔는데 안 내도 되나요?
A. 네.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올해 신규 창업·상반기 휴폐업한 경우는 면제되어 고지서 자체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고지서가 없으면 별도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Q. 직장인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A.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대부분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부업·사업소득이 있거나,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거나, 두 회사 급여를 합산하지 않았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Q. 3.3% 떼인 프리랜서인데 5월을 놓쳤습니다. 손해인가요?
A. 오히려 신고하면 환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3.3%가 원천징수됐기 때문에 실제 세액이 그보다 적으면 차액을 돌려받으므로, 기한후신고를 하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Q. 기한후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얼마나 줄어드나요?
A. 법정기한 후 1개월 이내 신고·납부하면 무신고 가산세의 50%,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면 20%가 감면됩니다. 다만 납부지연 가산세는 낸 날까지 계속 쌓이므로 빠를수록 총부담이 줄어듭니다.
Q. 누진공제는 어떻게 쓰는 건가요?
A.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한 뒤 표의 누진공제액을 그대로 빼면 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4,000만원이면 4,000만원×15%에서 126만원을 빼 474만원이 산출세액이 됩니다.
정리하면 종합소득세는 5월 확정신고로 끝이 아니라, 11월 30일 중간예납과 기한후신고까지 이어지는 연간 일정으로 봐야 합니다. 대상자라면 11월 고지서 금액과 상반기 실적을 비교해 추계신고 여부를 판단하고, 5월을 놓친 분은 가산세가 더 불어나기 전에 서둘러 기한후신고를 하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길입니다.
세율·누진공제·가산세율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계산할 수 있으며,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소득 구조가 복잡하거나 금액이 큰 경우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정확한 세액과 절세 방안을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 참고 및 출처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 국세청 종합소득세 가산세 요약표, 국세청 중간예납 안내, KB think 중간예납 안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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