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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1000만원 한도, 환급 최대 1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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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8천 이하 무주택 근로자는 연 월세 1000만원 한도로 15~17% 세액공제, 최대 150만~170만원까지 환급 가능하다. 월세 세액공제 1000만원 한도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최대액은 총급여 구간에 따라 150만~170만원입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대상이며,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월세액의 17%, 55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면 15%를 적용합니다. 연 1000만원을 꽉 채우면 각각 170만원·150만원이 이론상 상한이고, 실제 환급은 본인 산출세액 범위 안에서만 이뤄집니다. 2024년 지급분부터 한도가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근로자 소득 기준이 총급여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올라간 제도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1000만원 자격 조건 국세청 맞춤형 안내에 따르면 공제 대상은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입니다. 다른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원을 넘으면 총급여가 8000만원 이하여도 제외됩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이어야 하고,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임차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핵심은 주소 일치입니다. 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임대차계약 주소지로 전입해 주민등록표 주소와 계약서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12월 31일 기준 세대에 주택이 있으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전입신고를 미룬 채 월세만 내면 이체 증빙이 있어도 거절되는 사례가 많아, 입주 직후 주소부터 맞추는 편이 안전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1000만원 핵심 요건 소득 총급여 8000만원 이하(종합소득 7000만원 이하) 부업·임대 등으로 종합소득이 넘으면 탈락 공제율 5500만 이하 17% / 초과~8000만 15% 같은 월세라도 총급여 구간에 따라 최대 20만원 차이 한도 연 월세액 1000만원 월 83만원 초과분은 한도 밖, 공제율만 곱함 최대 세액공제 170만원(17%) ·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