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IRP 세액공제 상향, 2027년 15%·900만원 계산법
2026년 세제개편안은 15~34세 청년의 2027년 이후 IRP 납입분에 소득과 관계없이 15%를 적용하지만,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포함 900만원으로 유지한다.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청년 IRP 세액공제는 2027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15%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현재 총급여 5,500만원을 넘는 사람은 12%이므로, 연 300만원을 넣으면 세액공제가 36만원에서 45만원으로 9만원 늘어난다. 반대로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청년은 현재도 15%를 적용받아 공제율 자체는 달라지지 않는다. 연금저축을 포함한 세액공제 대상 한도도 연 900만원으로 유지된다. 8월 21일 현재 확인되는 내용은 확정 세법이 아니라 정부 개편안과 입법예고 자료이므로, 2026년 납입분에 새 공제율을 소급 적용하는 제도는 아니다. 청년 IRP 세액공제 핵심 비교 청년 범위 나이와 관계없이 일반 규칙 적용 15세~34세, 군복무기간 최대 6년 인정 나이뿐 아니라 병역기간 반영 여부 확인 소득 기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초과 12% 청년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15% 소득요건 폐지는 청년 공제율에만 해당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 포함 연 900만원 연금저축 포함 연 900만원 연금저축 600만원과 퇴직연금계좌 합산 기준 적용 시점 2026년 중 납입분 2027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 2026년 12월 납입액을 2027년 혜택으로 계산하지 않기 청년 IRP는 나이와 소득, 납입한도를 함께 계산해야 한다. 소득요건은 사라졌지만 한도는 그대로 현행 일반 규칙에서 근로소득자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일 때 15%, 이를 넘으면 12%를 적용받는다. 사업소득 등을 포함한 종합소득 신고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가 15% 기준이고, 초과하면 12%다. 개편안은 이 기준을 청년에게만 별도로 완화해 고소득 청년도 15%를 적용받도록 한 내용이다. 청년 범위는 정부 자료상 15세부터 34세까지이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