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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IRP 세액공제 상향, 2027년 15%·900만원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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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세제개편안은 15~34세 청년의 2027년 이후 IRP 납입분에 소득과 관계없이 15%를 적용하지만,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포함 900만원으로 유지한다.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청년 IRP 세액공제는 2027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15%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현재 총급여 5,500만원을 넘는 사람은 12%이므로, 연 300만원을 넣으면 세액공제가 36만원에서 45만원으로 9만원 늘어난다. 반대로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청년은 현재도 15%를 적용받아 공제율 자체는 달라지지 않는다. 연금저축을 포함한 세액공제 대상 한도도 연 900만원으로 유지된다. 8월 21일 현재 확인되는 내용은 확정 세법이 아니라 정부 개편안과 입법예고 자료이므로, 2026년 납입분에 새 공제율을 소급 적용하는 제도는 아니다. 청년 IRP 세액공제 핵심 비교 청년 범위 나이와 관계없이 일반 규칙 적용 15세~34세, 군복무기간 최대 6년 인정 나이뿐 아니라 병역기간 반영 여부 확인 소득 기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초과 12% 청년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15% 소득요건 폐지는 청년 공제율에만 해당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 포함 연 900만원 연금저축 포함 연 900만원 연금저축 600만원과 퇴직연금계좌 합산 기준 적용 시점 2026년 중 납입분 2027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 2026년 12월 납입액을 2027년 혜택으로 계산하지 않기 청년 IRP는 나이와 소득, 납입한도를 함께 계산해야 한다. 소득요건은 사라졌지만 한도는 그대로 현행 일반 규칙에서 근로소득자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일 때 15%, 이를 넘으면 12%를 적용받는다. 사업소득 등을 포함한 종합소득 신고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가 15% 기준이고, 초과하면 12%다. 개편안은 이 기준을 청년에게만 별도로 완화해 고소득 청년도 15%를 적용받도록 한 내용이다. 청년 범위는 정부 자료상 15세부터 34세까지이며 ...

2026 예금자보호 1억원 적용 기준, 한 곳 예치와 분산 예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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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1일부터 가입 시점과 관계없이 금융회사별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1억원까지 보호되지만, CMA·펀드는 상품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8월 기준 예금자보호 1억원은 2025년 9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가입한 예·적금도 가입일과 상관없이 해당 날짜 이후에는 1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다만 1억원은 계좌별 금액이 아니라 같은 금융회사에 있는 보호대상 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산한 한도입니다. 따라서 한 은행의 여러 계좌에 돈을 나눠 넣는 것만으로 보호한도가 늘어나지는 않으며, 서로 다른 금융회사에 나눠야 각 회사별 한도를 따로 계산합니다. 외화예금은 보호되지만 증권사 CMA와 펀드는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상품 이름보다 금융회사와 운용 구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일보다 중요한 두 가지 계산법 예금자보호 1억원이 적용되는 곳은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저축은행·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종합금융회사입니다. 농협 지역조합, 수협 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산림조합은 예금보험공사가 아니라 각 상호금융 중앙회의 보호제도를 적용받지만 한도는 함께 1억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국내법에 따라 인가받은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지점도 금융위원회가 안내한 보호 대상 금융기관에 포함됩니다. 보호금액은 원금만 따지는 방식이 아닙니다.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의 예·적금은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금융회사별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예보·신협·새마을금고는 약정이율과 예보 또는 중앙회가 정한 이율 중 낮은 이율을 기준으로 하므로, 원금을 정확히 1억원까지 넣기보다 만기 때 붙을 이자까지 감안해 여유를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작동하는 제도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예금자보호 한도는 계좌 수가 아니라 금융회사별로 계산됩니다. 한 곳에 둘까, 나눌까: 숫자로 비교 예금자보호 1억원 적용 기준 비교 A은행에 3개 예금...

2026 연금계좌 해외 ETF 외국납부세액공제, 0.55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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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이후 발생한 연금계좌 해외 간접투자소득은 2026년 7월 1일 이후 인출 때 외국법인세액의 0.55를 국내 세금에서 차감합니다. 핵심 기준은 2026년 7월 1일과 0.55입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연금저축·IRP에서 발생한 해외 간접투자소득 가운데 펀드가 외국법인세를 부담한 부분은, 2026년 7월 1일 이후 연금계좌에서 인출할 때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금융회사는 투자자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0.55를 곱한 공제적립액을 쌓아두고, 인출 때 발생하는 국내 원천징수세액에서 차감합니다. 다만 해외에서 낸 세금을 전액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대상도 모든 해외 ETF가 아니라 국내에 설정된 펀드·ETF 등 간접투자기구 중 외국법인세액이 발생한 상품으로 한정됩니다. 국세청이 예시로 든 상품에는 국내상장 S&P500·나스닥100 추종 ETF, 국내상장 해외 부동산 리츠 ETF, 국내 설정 해외 채권형 공모펀드가 포함됩니다. 두 날짜가 적용 여부를 가른다 연금계좌 해외 ETF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기준 2025년 1월 1일 이전 2026년 7월 1일 이후 적용 대상 아님 대상 소득의 발생 시점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2025년 1월 1일 이후 2026년 6월 30일까지 이번 특례 적용 아님 인출 기준일이 시행일보다 빠르다. 2025년 1월 1일 이후 2026년 7월 1일 이후 적용 가능 해당 간접투자기구가 외국법인세를 납부했는지 확인한다. 2025년 1월 1일 이후 2026년 7월 1일 이후 공제적립액 없음 해외자산에 투자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적용되지는 않는다.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은 7월 1일의 의미입니다. 이 날짜는 ETF를 매수한 날이나 분배금이 계좌에 표시된 날이 아니라, 연금계좌에서 소득을 인출하는 기준일입니다. 따라서 2025년 이후 발생한 소득이라도 2026년 6월 30일까지 인출하면 이번 연금계좌 특례의 적용 기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계좌 안에서 운용되는 동안에는 공제액이 현금 환급금으로...

ISA 연금전환 세액공제 10%·300만·60일 환급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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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만기·해지 자금을 60일 안에 연금저축·IRP로 옮기면 이전액 10%(최대 300만원)가 추가 세액공제 대상이 되고, 그해 공제 한도는 최대 1,200만원까지 늘어난다. ISA 만기·해지 자금을 만기일(또는 해지일)로부터 60일 이내 연금저축·IRP로 이전하면, 이전 금액의 10%(최대 300만원)가 그해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에 추가로 붙습니다. 기본 한도 연 900만원에 더해 전환 연도에는 최대 1,200만원까지 공제 대상이 될 수 있고, 추가 300만원을 채우려면 이전액 3,000만원이 기준선입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공제율 16.5%(지방소득세 포함), 초과면 13.2%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추가 300만원 한도를 꽉 채우면 환급액은 대략 49.5만원·39.6만원 수준으로 잡힙니다. 2026년 1월 말 기준 ISA 가입자는 800만 명을 넘고 누적 가입액은 55조 원 가까이 늘어난 상태라, 만기 자금 운용을 고민하는 사람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ISA 연금전환 세액공제 핵심 조건 연금전환은 ISA 의무 가입기간 3년을 채운 뒤 해지(또는 만기)한 자금을 연금계좌로 넘기는 절차입니다. 설정 만기가 5년·10년이어도 3년만 지나면 해지 후 전환이 가능하다고 안내하는 금융사가 많습니다. 핵심은 기한입니다. 세법상 만기일 또는 해지일부터 60일 안에 연금계좌 입금·확인까지 끝나야 추가 10% 공제가 인정되고, 하루만 넘겨도 특별 이전 자격이 없어져 일반 납입 한도 제약을 받게 됩니다. 대상 계좌는 연금저축과 개인형 IRP입니다.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옮겨도 되고, 60일 안에서는 나눠 입금해도 된다는 안내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일반 계좌 이체처럼 보내면 세제 혜택이 안 붙을 수 있어, 금융사에 ‘ISA 만기 자금 전환 입금’임을 밝히고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입금액과 신청금액을 반드시 맞추는 것도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포인트입니다. ISA 연금전환 세액공제 한눈에 추가 공제 비율 이전 금액의 10% 공제 대상 금액이 늘어나는...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하반기 준비법, 월 75만원씩 채워 148만원 돌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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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600만원+IRP 합산 900만원까지 넣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기준 16.5%인 148만5천원을 환급받습니다. 12월 몰아넣기보다 하반기부터 월 75만원씩 나눠 채우는 게 부담도 적고 놓칠 위험도 없습니다. 연금저축과 IRP에 한 해 900만원을 채우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는 납입액의 16.5%인 148만5천원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습니다. 5,500만원을 넘으면 공제율이 13.2%로 낮아져 환급액은 118만8천원입니다. 핵심은 타이밍입니다. 이 한도는 12월 31일까지 통장에 넣은 금액 기준이라, 연말에 900만원을 한 번에 넣어도 공제액은 똑같습니다. 다만 목돈을 12월에 몰아넣기가 부담스러워 매년 한도를 다 못 채우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7월인 지금부터 남은 6개월간 월 75만원씩 나눠 채우는 하반기 준비 전략이 현실적입니다.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부터 정리 공제 한도는 두 상품을 합쳐 최대 900만원입니다. 단, 연금저축은 그중 최대 600만원까지만 인정되고 나머지 300만원은 IRP로 채워야 합니다. IRP는 단독으로도 900만원 전액 공제가 가능하지만, 연금저축이 중도인출이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상품 선택폭도 넓어 실무에서는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조합을 가장 많이 씁니다.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두 갈래로 갈립니다.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면 16.5%, 초과하면 13.2%입니다. 같은 900만원을 넣어도 소득 구간에 따라 환급액이 약 30만원 차이 나므로, 부부 중 소득이 낮은 쪽이 한도를 먼저 채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납입액별 환급액 한눈에 보기 총급여 5,500만원 이하 900만원 × 16.5% 148만5천원 — 최대치, 넣을 여력 있으면 900만원 다 채우는 게 이득 총급여 5,500만원 초과 900만원 × 13.2% 118만8천원 — 소득 낮은 배우자 계좌부터 채우면 유리 연금저축만 활용 600만원...

연금계좌 해외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 7월 시행, 해외 세금 55% 크레딧으로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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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1일 이후 연금계좌 인출분부터 해외펀드에서 낸 외국 세금의 약 55.2%가 크레딧으로 적립돼 연금소득세에서 차감되며, 2025년 1월 이후 낸 세금까지 소급 적용된다. 2026년 7월 1일부터 연금저축·IRP 같은 연금계좌에서 해외펀드·해외 ETF에 투자해 외국에 낸 세금을 돌려받는 길이 열렸습니다. 외국납부세액의 약 55.2%를 '크레딧'으로 쌓아뒀다가 연금을 인출할 때 내야 할 세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이며,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분까지 소급해 적립됩니다. 다만 2025년 1월부터 2026년 6월 사이에 이미 연금을 인출한 사람은 공제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이므로, 지금부터 인출하는 사람과의 유불리가 명확히 갈립니다. 연금계좌 해외펀드 이중과세, 왜 생겼나 2025년 1월부터 국세청이 펀드 단계에서 외국납부세액을 미리 환급해주던 제도를 폐지하면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예컨대 연금계좌에서 미국 배당 ETF에 투자하면 배당금이 들어올 때 미국에서 15% 세금을 원천징수당하고, 나중에 연금으로 인출할 때 국내 연금소득세(연령에 따라 3.3~5.5%)를 또 내야 하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일반 계좌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직접 신청해 조정할 수 있었지만, 연금계좌는 인출 전까지 과세가 이연되는 특성 탓에 공제받을 통로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 이중과세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세법을 고쳐 연금계좌 인출소득에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 이번 개편입니다. 연금계좌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개요 시행일 2026년 7월 1일 이후 인출분부터 7월 이후 인출해야 크레딧 차감을 받는다 소급 범위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 소득분 작년에 떼인 해외 세금도 크레딧으로 쌓여 있다 대상 계좌 연금저축·IRP 등 연금계좌 인출소득(연금·퇴직·기타소득) ISA는 시행령 선개정으로 이미 적용 중 공제 방식 외국납부세액 × 약 55.2%를 크레딧 적립 후 인출세액에서 차감 현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