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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8월 27일 지급조회, 홈택스 3단계와 5%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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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귀속 정기분은 심사를 통과한 가구에 2026년 8월 27일 지급 예정이며, 홈택스 심사진행상황에서 결정액과 수령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분은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2026년 8월 27일 지급될 예정이다. 법정 지급기한은 9월 말이지만 국세청이 한 달 이상 앞당긴 일정이며, 모든 신청자에게 신청 당시 표시된 금액이 그대로 입금된다는 뜻은 아니다. 지급 여부와 최종 결정액은 홈택스의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8월 27일 지급 대상은 이번 일정은 2025년에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었고,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정기 신청한 가구가 중심이다.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은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이다. 재산은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합계 2억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재산에서 빼지 않는다. 근로소득만 있어 2025년 9월이나 2026년 3월에 반기 신청한 가구는 정기 신청을 다시 할 필요가 없었다. 다만 반기 신청자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확인되면 정기 신청한 것으로 보아 8월 27일 심사·지급 대상이 된다. 따라서 6월 반기분을 받지 못했더라도 곧바로 탈락으로 판단하지 말고 정기분 전환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2025년 귀속 장려금 일정 구분 정기 신청 2026년 5월 1일~6월 1일 기한 안에 신청했다면 8월 27일 예정분의 심사 대상이다. 정기분 지급 예정 2026년 8월 27일 국세청이 발표한 예정일이며 실제 지급은 심사 통과와 결정액 확정이 전제된다. 법정 지급기한 2026년 9월 말 8월 27일은 법정기한보다 앞당긴 일정이다. 기한 후 신청 2026년 12월 1일까지 산정액의 95%만 지급되며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된다. 반기 신청자 2025년 9월 또는 2026년 3월 신청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2026년 6월 정산 대상이므로 정기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