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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종부세 공동명의 특례, 12억 공제와 지분율 무관 선택의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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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의 납세의무자를 지분율과 관계없이 합의로 정할 수 있으며, 관련 특례 신청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2026년 종부세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는 지분율보다 부부가 누구를 납세의무자로 정했는지가 핵심이다. 2026년 2월 27일 시행령 개정으로 지분이 70 대 30이든 50 대 50이든 공동소유자 간 합의로 부부 중 1명을 정할 수 있다. 특례를 적용하면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12억원을 공제하고, 선택한 납세의무자의 연령과 보유기간에 따라 세액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특례를 신청하지 않으면 부부가 각각 9억원씩 공제받는 구조라서 공동명의 특례가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다. 여기에 인구감소지역 주택 수 제외를 함께 적용하려면 별도의 신청서를 추가로 내야 하며, 두 제도의 신청 기간은 모두 2026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지분율보다 납세의무자 선택이 핵심 종전 시행령은 공동명의 주택의 지분율이 높은 사람을 우선 납세의무자로 보고, 지분이 같을 때만 부부 합의가 가능했다. 현재 시행령은 공동소유자 간 합의로 정한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바뀌어, 신청서의 납세의무자 칸에 부부 중 선택한 사람을 적는 방식이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법률상 혼인관계인 거주자 부부가 1주택만 공동소유하고, 배우자에게 공동소유 주택 외 다른 주택이 없으며, 다른 세대원도 주택을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 신청할 때는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서에 혼인관계증명서를 붙이고, 최초 신청·납세의무자 변경·특례 취소 중 하나를 선택한다. 2026년 신청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최초 신청 뒤 내용에 변동이 없으면 다음 해부터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2026년 공동명의 종부세 특례 판단표 부부가 1주택만 공동소유, 지분 70 대 30 부부 합의로 둘 중 1명 선택 12억원 공제, 연령·보유기간 세액공제 가능 지분율이 높은 사람이 자동으로 정해진다고 보면 안 됨 부부가 1주택만 공동소유, 지분 50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