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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규제지역 주담대 LTV 40%, 1주택자는 정말 0%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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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구·기흥구·구리시까지 일반 무주택·처분조건부 1주택자는 LTV 40%, 미처분 1주택·다주택자의 추가 매수는 LTV 0%가 적용됩니다. 2026년 8월 15일 기준, 규제지역의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LTV는 일반 차주 기준 40%입니다. 7월 1일 규제지역으로 추가된 경기 화성시 동탄구·용인시 기흥구·구리시에도 같은 날부터 적용됐습니다. 다만 1주택자라고 모두 LTV 0%인 것은 아닙니다. 기존 주택을 6개월 안에 처분하는 조건부 1주택자는 무주택자와 같은 40% 대상이고, 기존 주택을 유지한 채 추가 매수하는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는 LTV 0%로 구분됩니다. 실제 대출액은 여기에 주택가격별 한도와 DSR까지 적용해 더 작은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40%와 0%를 가르는 기준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 계산 구조 규제지역이면 모든 사람이 40%를 받는다는 해석은 절반만 맞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안내한 40%는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의 일반 규칙으로,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에게 적용됩니다. 반대로 1주택자가 기존 집을 팔지 않고 한 채를 더 사는 경우에는 40%를 계산하는 단계가 아니라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자체가 금지됩니다. 다주택자는 2026년 6월 금융위 자료에서 수도권 내 주택을 구입할 때 규제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LTV 0%로 안내됐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와 정책모기지는 별도의 완화 비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보유주택 수만 보고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2026년 규제지역 주담대 오해와 확인된 사실 무주택 일반 차주 규제지역이면 LTV 70% 일반 주담대 LTV 40% 매매가에 40%를 곱한 뒤 주택가격별 한도와 DSR을 다시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 1주택자라서 LTV 0% 기존 주택을 6개월 안에 처분하는 약정을 하면 무주택자와 같은 LTV 40% 처분 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 회수와 향후 주택 관련 대출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주택자 미처분 LTV 40%를 받아 기존 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