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근로장려금 8월 지급일 8월 27일, 최대 330만원 대상 확인
2025년 귀속 정기 신청분은 심사를 통과한 가구에 한해 2026년 8월 27일 지급 예정이며, 홈택스에서 지급 결과와 감액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026년 근로장려금 8월 지급일은 8월 27일로 예정됐다. 다만 같은 2025년 귀속 장려금이라도 6월 25일 이미 지급된 근로소득만 있는 반기분과, 8월 27일 심사 후 지급되는 정기분은 대상이 다르다. 이번 8월 지급 대상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정기 신청한 가구, 또는 반기 신청을 했지만 배우자를 포함해 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확인돼 정기 신청으로 간주된 가구다. 법정 지급기한은 9월 30일이지만,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한 달 이상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지급일만 보기보다 먼저 내가 정기분 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8월 27일 지급 대상은 정기분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 정기분 지급 일정 2026년 근로장려금 신청 유형별 일정 정기 신청분 2026년 5월 1일~6월 1일 신청, 8월 27일 지급 예정 2025년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한 뒤 지급한다. 기한 후 신청분 6월 2일~12월 1일 신청 가능 8월 27일 지급 대상은 아니며, 산정액의 95%만 지급된다. 근로소득만 있는 반기 신청분 2025년 9월 또는 2026년 3월 신청, 6월 25일 정산 이미 반기 신청을 완료했다면 정기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반기 신청 후 다른 소득 확인 사업소득·종교인소득 등이 있으면 정기분으로 간주 반기분이 아니라 8월 27일 정기분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8월 27일에 모든 신청자가 받는 것은 아니다. 2025년에 근로소득만 있었고 2025년 9월 또는 2026년 3월에 반기 신청을 마쳤다면 6월 25일 정산 대상이므로 8월 정기분과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 반대로 반기 신청자라도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확인되면 정기 신청을 한 것으로 보고 8월 27일에 심사한다. 정기 신청을 놓친 경우에는 12월 1일까지 기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