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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재산세 7월 납부, 31일 전 위택스·가산세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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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재산세는 7월 31일 금요일까지 내야 하며, 주택분의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가 이번 납부 대상입니다.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 금요일입니다. 7월 25일 기준으로 남은 기간은 6일이며,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미납 세액의 3%가 납부지연가산세로 붙으므로 고지서를 찾는 것보다 위택스에서 부과 내역부터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7월 재산세 대상과 기준일 재산세 납세자는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소유한 사람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올해 6월 1일 이후 집을 팔았더라도 그날 소유자였다면 2026년분 재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 반대로 6월 2일 이후 취득했다면 통상 매도인에게 부과된 고지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2분의 1과 비주거용 건축물·선박·항공기분을 냅니다. 토지는 9월 납부 대상이며, 주택의 나머지 절반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부과됩니다. 다만 연간 주택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7월에 전액이 한꺼번에 고지될 수 있으므로, 9월 고지서가 반드시 다시 나온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2026 재산세 납부 일정 주택 7월 16~31일 2분의 1, 9월 16~30일 나머지 2분의 1 7월 고지액만 보고 연간 세액으로 오해하지 말고 9월분도 예산에 반영합니다. 연간 주택세액 20만원 이하 조례에 따라 7월 16~31일 전액 부과 가능 고지서의 1기분·연납 여부를 확인해야 9월 중복 납부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주거용 건축물 7월 16~31일 상가·사무실 등은 건축물분이 7월에 나오고 부속토지는 9월에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토지 9월 16~30일 7월 고지서에 토지분이 없더라도 누락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선박·항공기 7월 16~31일 6월 1일 소유 여부와 고지된 물건 정보를 함께 대조합니다. 7월 고지서는 과세 대상과 6월 1일 소유 여부부터 대조해야 합니다. 위택스 조회·납부 순서 종이 고지서가 없어도 위택스 누리...

2026 7월 재산세 납부·조회 총정리, 7월16일~31일 놓치면 3% 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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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주택 재산세 1기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하며, 위택스·이택스에서 조회하고 카드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주택 재산세 1기분(주택분의 절반)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을 하루라도 넘기면 곧바로 3%의 납부지연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고지서가 오지 않았더라도 위택스(wetax.go.kr)나 서울시 이택스에서 직접 조회해 기한 안에 납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7월에는 주택분 1/2과 건축물·선박·항공기분이, 9월(16~30일)에는 주택분 나머지 1/2과 토지분이 고지되는 구조라는 점만 알아두면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2026 재산세 7월 납부기간과 대상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6월 2일에 집을 팔았어도 그해 재산세는 판 사람이 전부 부담한다는 뜻이라, 매매 시점이 5~6월에 걸쳐 있다면 계약서에 세금 정산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분은 1년치를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냅니다. 다만 주택분 세액이 20만원 이하면 나누지 않고 7월에 한 번에 전액 고지되므로, 9월에 또 내야 하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건축물(상가·오피스텔 등)과 선박·항공기는 7월에, 토지는 9월에 몰아서 부과됩니다. 2026 재산세 납부 일정 한눈에 7월(1기분) 7월 16일 ~ 7월 31일 주택분 1/2 + 건축물·선박·항공기 / 주택세액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9월(2기분) 9월 16일 ~ 9월 30일 주택분 나머지 1/2 + 토지분 / 7월에 낸 사람도 한 번 더 챙겨야 기준일 매년 6월 1일 이날 소유자가 1년치 부담 — 6월 매매 시 정산 주의 위택스·이택스 재산세 조회 방법 종이 고지서를 못 받았거나 금액을 미리 확인하고 싶다면 온라인 조회가 가장 빠릅니다. 서울 지역 재산은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 그 외 전국은 위택스(wetax.go.kr)에서 조회·납부하며, 모바일은 '스마트 위택스' 앱을 쓰면 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