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1기 확정신고 7월 25일, 일반과세자 신고·환급 체크포인트
개인 일반과세자는 1~6월 실적을 7월 1~25일에 신고·납부하며, 2026년은 25일이 토요일이라 27일(월)까지 연장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매출·매입 실적을 7월 1일부터 25일 사이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2026년 7월 25일은 토요일이라, 신고·납부 기한이 다음 영업일인 7월 27일(월)까지 자동 연장됩니다. 마지막 날에 몰리면 홈택스 접속 지연으로 마음이 급해지니, 26일이 아니라 23~24일쯤 미리 끝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가세 1기 확정신고 7월 25일 기준 핵심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1기·2기) 확정신고를 합니다. 1기는 상반기(1~6월) 실적을 7월에, 2기는 하반기(7~12월) 실적을 다음 해 1월에 정산합니다. 그 중간에는 직접 신고하는 대신 국세청이 4월·10월에 '예정고지서'를 보내 한 번씩 미리 내게 하는데, 4월에 낸 예정고지액은 이번 7월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빠지므로 그만큼 7월 납부액이 줄어듭니다. 자신이 4월에 얼마를 냈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첫 단계입니다. 2026년 부가세 신고 일정 한눈에 1기 예정고지 4월에 고지서 납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 확정신고 때 차감됨 1기 확정신고 1~6월분 / 7월 1~25일 2026년은 25일이 토요일→27일(월)까지 연장 2기 예정고지 10월에 고지서 납부 고지세액 3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 면제 2기 확정신고 7~12월분 / 다음 해 1월 25일 한 해 부가세 최종 정산 예정고지 30만원 미만이면 안 내도 된다 예정고지액은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1/2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그 금액이 3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또 해당 기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에도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대로, 상반기에 매출이 크게 줄었거나 시설 투자로 매입이 많았다면 예정고지액을 그대로 내기보다 '예정신고'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