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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30% 인하 6월 종료, 7월부터 신차값 최대 143만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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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개소세 인하(3.5%)가 2026년 6월 30일 출고분까지만 적용되고 7월부터 5%로 환원돼 같은 차가 최대 143만원 비싸집니다. 기준은 계약일이 아닌 출고일이며, 전기·하이브리드 감면과 7월 프로모션으로 상쇄할 수 있습니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3.5% 적용) 조치가 2026년 6월 30일 출고분을 끝으로 종료됐습니다. 7월 1일부터는 기본 세율 5%로 환원돼, 6월에 사면 될 차를 7월에 출고받으면 개소세·교육세·부가세를 합쳐 최대 143만원을 더 내야 합니다. 핵심은 '계약일'이 아니라 '출고일'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6월에 계약했더라도 차가 7월에 나오면 혜택은 사라집니다. 다만 전기·하이브리드차 감면은 별도로 남아 있고, 완성차 업체가 7월 프로모션으로 인상분을 상당 부분 되돌려주고 있어 무조건 '지금이 손해'인 것은 아닙니다. 개소세 인하 종료로 얼마나 오르나 개별소비세는 차량 출고가에 붙는 세금으로, 인하기에는 3.5%, 7월부터는 원래 세율인 5%가 적용됩니다. 문제는 개소세 하나만 오르는 게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개소세에 교육세(개소세의 30%)가 얹히고, 그 위에 다시 부가가치세(10%)가 붙는 구조라 세금이 연쇄적으로 늘어납니다. 감면 한도가 개소세 본세 기준 최대 100만원인데, 여기에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이 더해져 최대 143만원까지 실구매가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즉 '개소세 100만원 인상'이라는 말만 보고 안심하면 안 되고, 실제 지갑에서 나가는 돈은 143만원까지 늘어난다고 봐야 정확합니다. 개소세 환원 전후 세금 구조 개별소비세율 3.5% 5% 개소세 최대 차이 - 최대 100만원 증가 교육세(개소세의 30%) 함께 감면 약 30만원 증가 부가세(10%) 함께 감면 약 13만원 증가 실구매가 총 차이 기준 최대 143만원 더 부담 차종별 실제 인상액 정리 143만원은 어디까지나 '최대치'이고, 출고가가 높을수록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