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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전 사업장 의무화·기금형 도입 확정, 내 퇴직금은 어떻게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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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6일 노사정이 20년 만에 퇴직연금 전 사업장 단계적 의무화와 기금형 도입에 합의했고, 후속 조치로 7월 1일부터 푸른씨앗 가입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일시금 수령과 중도인출은 지금처럼 유지된다. 2026년 2월 6일, 고용노동부·한국노총·민주노총·경총·중소기업중앙회가 참여한 노사정 태스크포스가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퇴직급여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기금형 퇴직연금'을 새로 도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005년 퇴직연금 제도가 생긴 이후 20년 만의 구조 개편입니다. 걱정부터 정리하면, 퇴직금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일시금 수령·중도인출도 지금과 똑같이 보장됩니다. 바뀌는 건 '회사 밖에 안전하게 쌓아두도록 의무화'하는 가입 방식과, 국민연금처럼 전문가가 모아서 굴리는 '기금형'이라는 선택지가 추가되는 부분입니다. 첫 후속 조치로 2026년 7월 1일부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푸른씨앗' 가입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됐습니다. 퇴직연금 전 사업장 의무화, 합의 핵심 지금은 2012년 7월 이후 새로 생긴 사업장만 퇴직연금 도입 의무가 있고, 그 이전부터 있던 기존 사업장은 도입하지 않아도 제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사내에 쌓아두는 퇴직금 방식에 머물러 있고, 회사가 어려워지면 퇴직금을 떼이는 체불 문제가 반복돼 왔습니다. 이번 합의는 이 사각지대를 없애는 게 골자입니다. 모든 사업장이 퇴직급여를 회사 밖 금융기관·기금에 적립하도록 의무화하되,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합니다. 구체적인 단계와 시기는 영세·중소기업 실태조사를 거쳐 정하기로 했고, 시행을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즉 '언제부터'는 아직 확정 전이지만, 방향은 노사정이 합의로 못 박은 상태라 되돌릴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사정 합의 핵심 정리 (2026.2.6)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