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노란우산공제 한도, 7월 1일 연 1,800만원 전환 계산법
7월 1일부터 납입한도는 연 1,800만원으로 늘었지만 소득공제는 소득구간별 200만~600만원까지만 적용됩니다. 2026년 8월 현재 노란우산공제는 납입한도와 소득공제 한도를 따로 봐야 한다. 2026년 7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연간 납입한도는 종전 분기 300만원, 연 1,200만원에서 연 1,800만원으로 바뀌었다. 다만 세금에서 빼는 소득공제 한도는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200만~600만원이며, 실제 납입액과 구간별 한도 중 작은 금액만 적용된다. 올해 상반기에 이미 낸 부금도 합산해야 하므로 1·2분기에 각각 300만원을 납입했다면 7월 이후 추가로 낼 수 있는 금액은 1,200만원이다. 2025년과 2026년 공제 구간 변화 2026년 노란우산공제 한도 변화를 확인하는 소상공인 먼저 달라진 것은 납입한도보다 소득공제 기준이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구간은 600만원,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구간은 400만원, 1억원 초과 구간은 200만원으로 확대됐다. 이어 2026년 1월 1일부터는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구간이 500만원으로 따로 나뉘면서 현재는 네 구간이 적용된다. 여기서 기준은 매출이 아니라 필요경비 등을 반영한 사업소득금액이므로 매출액만 보고 한도를 판단하면 안 된다. 법인대표자는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소득공제 600만원은 세금 자체를 600만원 줄인다는 뜻이 아니라 과세 대상 소득에서 차감되는 금액이다. 2026 노란우산공제 한도 변경 타임라인 2025년 1월 1일 이후 분기 300만원, 연 1,200만원 4천만원 이하 600만원 / 4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400만원 / 1억원 초과 200만원 세제지원은 늘었지만 납입 가능한 연간 총액은 종전 기준 2026년 1월 1일~6월 30일 분기 300만원, 연 1,200만원 4천만원 이하 600만원 /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500만원 / 6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400만원 / 1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