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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해외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 7월 시행, 해외 세금 55% 크레딧으로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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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1일 이후 연금계좌 인출분부터 해외펀드에서 낸 외국 세금의 약 55.2%가 크레딧으로 적립돼 연금소득세에서 차감되며, 2025년 1월 이후 낸 세금까지 소급 적용된다. 2026년 7월 1일부터 연금저축·IRP 같은 연금계좌에서 해외펀드·해외 ETF에 투자해 외국에 낸 세금을 돌려받는 길이 열렸습니다. 외국납부세액의 약 55.2%를 '크레딧'으로 쌓아뒀다가 연금을 인출할 때 내야 할 세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이며,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분까지 소급해 적립됩니다. 다만 2025년 1월부터 2026년 6월 사이에 이미 연금을 인출한 사람은 공제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이므로, 지금부터 인출하는 사람과의 유불리가 명확히 갈립니다. 연금계좌 해외펀드 이중과세, 왜 생겼나 2025년 1월부터 국세청이 펀드 단계에서 외국납부세액을 미리 환급해주던 제도를 폐지하면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예컨대 연금계좌에서 미국 배당 ETF에 투자하면 배당금이 들어올 때 미국에서 15% 세금을 원천징수당하고, 나중에 연금으로 인출할 때 국내 연금소득세(연령에 따라 3.3~5.5%)를 또 내야 하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일반 계좌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직접 신청해 조정할 수 있었지만, 연금계좌는 인출 전까지 과세가 이연되는 특성 탓에 공제받을 통로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 이중과세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세법을 고쳐 연금계좌 인출소득에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 이번 개편입니다. 연금계좌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개요 시행일 2026년 7월 1일 이후 인출분부터 7월 이후 인출해야 크레딧 차감을 받는다 소급 범위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 소득분 작년에 떼인 해외 세금도 크레딧으로 쌓여 있다 대상 계좌 연금저축·IRP 등 연금계좌 인출소득(연금·퇴직·기타소득) ISA는 시행령 선개정으로 이미 적용 중 공제 방식 외국납부세액 × 약 55.2%를 크레딧 적립 후 인출세액에서 차감 현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