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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3천만원, 8월 아닌 7월 31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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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8월 5일·19일로 나뉘었던 예탁금 강화가 앞당겨져, 2026년 7월 31일부터 국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매수할 때 현금 3천만원이 필요하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3천만원 규정은 2026년 7월 31일부터 시행된다. 당초 예고된 8월 5일 예탁금 상향과 8월 19일 대용증권 제외가 하나로 합쳐져 조기 적용되며, 국내외 상장 상품을 새로 사거나 추가 매수할 때 주문 직전 현금 3천만원 이상이 필요하다. 3천만원, 7월 31일 적용 금융당국이 7월 16일 처음 발표한 일정은 기본예탁금을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올리는 조치를 8월 5일경, 주식·ETF·채권 등 대용증권을 제외하는 조치를 8월 19일경 시행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7월 24일 후속 발표에서 두 조치의 시행일을 모두 7월 31일로 앞당겼다. 따라서 8월 5일까지는 1천만원만 있으면 된다는 해석이나 8월 19일까지 주식으로 예탁금을 채울 수 있다는 정보는 최신 기준과 다르다. 7월 31일 주문부터 금액과 자산 종류가 동시에 바뀐다는 점이 핵심이다. 기본예탁금 변경 일정 기존 기준 1천만원 이상, 주식·ETF·채권 등 대용증권 시가의 70% 포함 현금 외 보유자산도 일부 인정됐다 당초 예고 8월 5일경 3천만원 상향, 8월 19일경 대용증권 제외 7월 16일 발표 당시 일정이다 최종 시행 7월 31일부터 현금 3천만원 이상 두 규정이 동시에 조기 적용된다 적용 시점 신규·추가 매수 주문을 낼 때마다 확인 한 번 등록하면 계속 면제되는 자격이 아니다 매도 기본예탁금과 무관하게 가능 기존 물량을 강제로 처분할 필요는 없다 대용증권보다 현금이 핵심 기존에는 계좌에 든 현금과 함께 주식·일반 ETF·채권 등 대용증권 시가의 70%를 계산에 넣었다. 금융위원회가 든 사례처럼 주식 1천500만원을 보유하면 1천50만원을 예탁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7월 31일부터는 이런 자산이 아무리 많아도 현금이 3천만원보다 적으면 주문할 수 없다. 주식을 판 돈도 매도 당일에는 현금 예탁금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