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3천만원, 8월 아닌 7월 31일 시작
당초 8월 5일·19일로 나뉘었던 예탁금 강화가 앞당겨져, 2026년 7월 31일부터 국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매수할 때 현금 3천만원이 필요하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3천만원 규정은 2026년 7월 31일부터 시행된다. 당초 예고된 8월 5일 예탁금 상향과 8월 19일 대용증권 제외가 하나로 합쳐져 조기 적용되며, 국내외 상장 상품을 새로 사거나 추가 매수할 때 주문 직전 현금 3천만원 이상이 필요하다.
3천만원, 7월 31일 적용
금융당국이 7월 16일 처음 발표한 일정은 기본예탁금을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올리는 조치를 8월 5일경, 주식·ETF·채권 등 대용증권을 제외하는 조치를 8월 19일경 시행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7월 24일 후속 발표에서 두 조치의 시행일을 모두 7월 31일로 앞당겼다.
따라서 8월 5일까지는 1천만원만 있으면 된다는 해석이나 8월 19일까지 주식으로 예탁금을 채울 수 있다는 정보는 최신 기준과 다르다. 7월 31일 주문부터 금액과 자산 종류가 동시에 바뀐다는 점이 핵심이다.
기본예탁금 변경 일정
| 기존 기준 | 1천만원 이상, 주식·ETF·채권 등 대용증권 시가의 70% 포함 | 현금 외 보유자산도 일부 인정됐다 |
|---|---|---|
| 당초 예고 | 8월 5일경 3천만원 상향, 8월 19일경 대용증권 제외 | 7월 16일 발표 당시 일정이다 |
| 최종 시행 | 7월 31일부터 현금 3천만원 이상 | 두 규정이 동시에 조기 적용된다 |
| 적용 시점 | 신규·추가 매수 주문을 낼 때마다 확인 | 한 번 등록하면 계속 면제되는 자격이 아니다 |
| 매도 | 기본예탁금과 무관하게 가능 | 기존 물량을 강제로 처분할 필요는 없다 |
대용증권보다 현금이 핵심
기존에는 계좌에 든 현금과 함께 주식·일반 ETF·채권 등 대용증권 시가의 70%를 계산에 넣었다. 금융위원회가 든 사례처럼 주식 1천500만원을 보유하면 1천50만원을 예탁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7월 31일부터는 이런 자산이 아무리 많아도 현금이 3천만원보다 적으면 주문할 수 없다.
주식을 판 돈도 매도 당일에는 현금 예탁금이 아니다. 실제 결제가 끝나는 T+2일에 인정되며, 매도대금담보대출로 받은 금액도 제외된다. 급히 주식을 팔고 같은 날 단일종목 레버리지를 사려는 방식은 막히므로 최소 2영업일의 결제 시차를 계산해야 한다.
계좌 상황별 매수 가능 여부
| 현금 3천만원 | 신규·추가 매수 주문 가능 | 주문 직전 잔액을 확인한다 |
|---|---|---|
| 현금 2천500만원+주식 1천만원 | 매수 불가 | 주식은 대용증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 주식 3천만원을 오늘 매도 | 당일에는 매수 불가 | 매도대금은 T+2일 결제 후 인정된다 |
| 매도대금담보대출 3천만원 | 예탁금에서 제외 | 대출로 현금 요건을 대신할 수 없다 |
| 기존 상품 보유·현금 부족 | 보유와 매도는 가능, 추가 매수는 불가 | 물타기 계획이 있다면 현금 기준부터 확인한다 |

국내·해외 ETF 적용 범위
대상은 특정 기업 한 곳의 일일 수익률을 배수로 추종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이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을 기초로 한 국내 상장 상품뿐 아니라 국내 증권사를 통해 거래하는 테슬라·엔비디아 등 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반면 코스피200이나 나스닥100처럼 여러 종목으로 구성된 지수형 레버리지 ETF는 이번 3천만원 상향 대상에서 제외돼 기존 예탁금 체계를 따른다. 상품명에 레버리지가 들어간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3천만원 대상이라고 판단하지 말고, 기초자산이 개별 기업인지 지수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빠르다.
상품별 3천만원 적용 판단
| 국내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 | 적용 | 개별 기업 한 종목을 기초로 하는지 확인 |
|---|---|---|
| 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 | 적용 | 국내 증권사를 통한 신규·추가 매수 기준 |
| 국내 지수형 레버리지 ETF | 이번 상향 제외 | 기존 국내 레버리지 예탁금 체계 적용 |
| 해외 지수형 레버리지 ETF | 이번 상향 제외 | 단일종목 상품인지 상품설명서에서 구분 |
| 일반 주식·비레버리지 ETF | 적용 안 됨 | 이번 조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한정 |

8월 19일엔 무엇이 바뀌나
8월 19일은 더 이상 대용증권 제외일이 아니다. 최신 일정상 이날 시행 예정인 내용은 괴리율 관리 강화다. 국내 유동성공급자의 괴리율 관리의무 기준을 3%에서 2%로 강화하고, 고의·중과실 위반에 대한 페널티 근거와 투자유의종목 지정절차 단축을 적용할 예정이다.
국내 단일종목 상품의 매매단위를 1좌에서 잠정 20좌로 확대하는 방안은 당초 11월 시행 예정이었지만, 금융당국은 더 앞당기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확정일이 별도로 나오기 전에는 7월 31일 예탁금 규정과 혼동하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예탁금 3천만원을 투자금과 별도로 계속 묶어둬야 하나요?
A. 별도로 계속 묶이는 돈은 아니다. 다만 매수 주문을 낼 때마다 현금 잔액이 3천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매수 후 현금이 줄었다면 추가 주문 전에 다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Q. 이미 보유한 상품도 7월 31일에 팔아야 하나요?
A. 아니다. 기존 물량의 보유와 매도에는 기본예탁금 제한이 없다. 현금 3천만원 요건은 신규 매수와 추가 매수에 적용된다.
Q. 보유 주식이 1억원이면 현금 없이 살 수 있나요?
A. 살 수 없다. 7월 31일부터 주식·ETF·채권 등 대용증권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기본예탁금 계산에서 제외된다.
Q. 주식을 판 날 바로 레버리지 상품을 살 수 있나요?
A. 매도대금만으로는 어렵다. 해당 금액은 결제가 완료돼 실제 현금이 들어오는 T+2일에 예탁금으로 인정된다.
Q. 테슬라나 엔비디아 해외 레버리지 상품도 대상인가요?
A. 국내 증권사를 통해 거래하는 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도 적용 대상이다. 상장 국가가 아니라 개별 기업 한 종목을 기초로 하는지가 기준이다.
Q. 나스닥100 레버리지 ETF에도 현금 3천만원이 필요한가요?
A. 이번 상향 조치는 단일종목 상품에 한정된다. 나스닥100·코스피200 같은 지수형 상품은 제외되지만, 기존 예탁금이나 교육 요건은 증권사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7월 31일 이후에는 상품 수익률을 보기 전에 현금 3천만원, T+2 결제, 국내외 단일종목 적용 여부를 차례로 확인해야 한다. 레버리지 상품은 개별주식의 일일 등락을 배수로 추종해 손실과 음의 복리효과도 커질 수 있으므로, 이 글은 제도 확인을 위한 정보로 활용하고 실제 거래 전 증권사 공지와 전문가 설명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다.
📌 참고 및 출처
· 금융위원회 7월 24일 기본예탁금 강화 조기시행 안내
· 금융위원회 7월 16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보완방안
· 금융위원회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 유의사항
· 이투데이 기본예탁금 적용 방식 설명
· 매일경제 7월 31일 조기 시행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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