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납부지연가산세 월단위 계산, 한 달 미만은 0원일까
2026년 7월 1일부터 지정납부기한 이후 가산세는 완전히 지난 1개월마다 0.67%로 계산하지만, 한 달 안에 내더라도 체납 3%와 고지 전 일 단위 가산세는 남습니다. 2026년 7월 1일이 지정납부기한인 국세부터, 그 기한을 넘긴 뒤의 납부지연가산세는 매일 0.022%가 아니라 완전히 지난 1개월마다 0.67%씩 붙습니다. 다만 한 달 안에 납부해 월 단위 금액이 0원이어도 체납 시 적용되는 미납세액의 3%와 법정납부기한부터 고지 전까지의 일 단위 금액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월단위 계산 적용 기준 판단 기준은 실제 납부일이나 법정 신고기한이 아니라 고지서에 적힌 지정납부기한입니다. 국세기본법 부칙상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건은 종전 계산법을 적용하므로, 지정납부기한이 6월 30일이면 일 단위이고 7월 1일이면 새 월 단위 방식입니다. 바뀐 부분도 지정납부기한 이후 구간에 한정됩니다.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 전날까지는 미납세액에 하루 0.022%를 곱하고, 지정납부기한까지 미납하면 3%가 별도로 붙습니다. 이후에는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 완전히 경과한 개월 수에 월 0.67%를 곱합니다. 2026 납부지연가산세 구조 법정납부기한 이후 미납세액 × 경과일수 × 0.022% 납부고지 전 구간은 여전히 일 단위이므로 월 단위 개편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지정납부기한 경과 지정납부기한까지 미납한 금액 × 3% 한 달 미만에 납부해도 이 3%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정납부기한 이후 미납세액 × 완전히 경과한 개월 수 × 0.67% 하루씩 늘지 않고 매 1개월이 경과할 때 금액이 한 단계 증가합니다. 독촉장 발송 등기우편 요금·수수료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모바일로 독촉장을 받고 우편 송달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장기 체납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최대 5년 월 단위로 바뀌어도 장기 체납 부담과 징수 절차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산 전에는 법정납부기한과 지정납부기한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