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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하반기 반기신청 9월 1일 시작, 12월에 35% 먼저 받는 조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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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에 하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상반기 소득분)은 9월 1일~15일 접수, 12월 말에 연간 산정액의 35%를 먼저 받고 내년 6월에 정산한다.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대상이다. 올해 하반기에 진행되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단 15일간 접수합니다. 대상은 2026년 상반기(1~6월)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이고, 통과되면 12월 말에 연간 산정액의 35%를 먼저 받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지점부터 정리하면, 9월 신청은 '하반기에 신청하는 상반기 소득분'입니다. 하반기(7~12월) 소득분은 내년 2027년 3월 1일~15일에 신청하고 6월에 정산받는 구조라서, 검색창에 '하반기 반기신청'을 치고 들어오셨다면 지금 달력에 표시할 날짜는 9월 1일입니다. 한편 지난 5월 정기신청을 이미 마친 분이라면 8월 27일 지급분을 기다리시면 되고, 정기신청을 놓친 분은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열려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일정, 뭐가 언제인가 근로장려금은 신청 트랙이 세 갈래라 일정표를 통째로 보는 게 가장 빠릅니다. 정기신청은 작년(2025년)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지난 5월 1일~6월 1일에 이미 접수를 마쳤고, 국세청이 심사를 앞당겨 8월 27일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법정 지급기한이 9월 말인데 한 달 이상 당겨진 겁니다. 반기신청은 소득이 생긴 뒤 장려금을 받기까지 시차가 너무 길다는 지적 때문에 2019년 도입된 제도로, 근로소득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번 소득을 9월에 신청하면 12월에 일부를 먼저 받으니, 정기신청(다음 해 5월 신청·8월 지급)보다 최대 1년 가까이 빨리 손에 쥐는 셈입니다. 한 번 상반기분을 신청해 두면 하반기분은 자동으로 신청한 것으로 처리되어 내년 3월에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알아두면 편합니다. 2026~2027 근로장려금 신청·지급 일정표 정기신청 (2025년 소득) 2026.5.1~6.1 (마감) 202...